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위반업체(붙임)(경유)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1. 시설안전과-5693(2017.4.12.)호와 관련입니다.2. 귀 사의 사업자등록 폐업(국세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되었음을 통지하오며, 이는 같은법 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을 우리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3. 아울러,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붙 임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2. 행정심판(소송) 서식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박헌진건설업관리팀장박용헌시설안전과장전결 04/13고승효협조자 시행시설안전과-5726()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전화02-2133-8208/전송02-2133-0766//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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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통지서_성신지앤씨 세주종합건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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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5726 생산일자 2017-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헌진 (02-2133-8208) 관리번호 D000002970810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