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륜차 재등록 문의답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이륜차 재등록 문의답변***님 안녕하십니까?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재발급 및 등록 문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신고 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만 사용신고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가 필요하며 만일 재사용 신고하고자 하는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증명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폐지 당시 소유권자가 등록관청(지역무관)에 신분증명서을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민원24시)를 통하여 재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주무관최경수자동차물류팀장유상춘택시물류과장04/13양완수협조자 시행택시물류과-11543()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전화02-2133-2344/전송02-768-8898/kschoi2020@seoul.go.kr/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이륜차 재등록 문의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543 생산일자 2017-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수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297076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