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이륜차 재등록 문의답변***님 안녕하십니까?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재발급 및 등록 문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신고 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만 사용신고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가 필요하며 만일 재사용 신고하고자 하는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증명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폐지 당시 소유권자가 등록관청(지역무관)에 신분증명서을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민원24시)를 통하여 재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주무관최경수자동차물류팀장유상춘택시물류과장04/13양완수협조자 시행택시물류과-11543()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전화02-2133-2344/전송02-768-8898/kschoi2020@seoul.go.kr/부분공개(6)
11771888
20211012212836
본청
택시물류과-11543
D000002970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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