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광장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광장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신고 수리)에 의거 광장사용 신고 수리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이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광장사용을 수리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서울광장조례 제6조에 의거 별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난 후 불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불수리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울광장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총무과(2133-5665, 56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댁내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주무관정창훈청사운영1팀장정문철총무과장04/13정상택협조자 시행총무과-13152()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http://www.seoul.go.kr전화2133-4012/전송2133-1303//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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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3152 생산일자 2017-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창훈 (2133-4012) 관리번호 D00000297097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