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광장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광장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신고 수리)에 의거 광장사용 신고 수리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이는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광장사용을 수리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서울광장조례 제6조에 의거 별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난 후 불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광장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총무과(2133-5665, 56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댁내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창훈 청사운영1팀장 정문철 총무과장 02/27 정상택 협조자 시행 총무과-69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012 /전송 2133-1303 / / 부분공개(6)
11309917
202110122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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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6974
D0000029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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