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경유)제목 민원회신(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방식 관련)1.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2. ***님께서 영등포구 문래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방식에 관한 법률개정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3. 현재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 2017.2.8일 개정되어 2018.2.9.일 시행(1년간 유예)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제1항 제2호 규정에는 토지등소유자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20인 미만일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토지등소유자의 몇 명이냐에 따라 사업방법을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5. 끝으로, ***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박진일도시활성화사업팀장채재일도시활성화과장04/13한병용협조자 시행도시활성화과-4467()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전화2133-8727/전송2133-0756//부분공개(6)
11771274
20211012212836
본청
도시활성화과-4467
D000002970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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