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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계획(안)

문서번호건강증진과-8273결재일자2017.4.13.공개여부부분공개(5)방침번호시 민실무사무관가족건강팀장건강증진과장시민건강국장김승희박금옥박경옥04/13나백주협 조2017년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계획2017. 4.시민건강국(건강증진과)☞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서울아기취약여성사업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예방의학모성, 영유아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여성, 아동 장애인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산후조리원산모도우미파견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보건복지부홍 보●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보도자료바른 우리말●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목 차Ⅰ정책환경 및 현황분석1Ⅱ정책비전 및 목표5Ⅲ2017년 정책추진 방향6Ⅳ세부추진계획71. 건강한 산모․행복한 출산지원72. 임산부 지속관리93. 산모 신생아 건강지원144. 의료 취약계층 건강지원175. 취약 여성 건강관리21Ⅴ추진일정22Ⅵ소요예산23Ⅶ사업평가24Ⅷ기대효과25Ⅰ.정책환경 및 추진배경2016년 주요성과 임신지원 및 모성 건강관리, 출산 및 양육지원 환경조성,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강화▹ 임신지원 및 모성 건강관리 확대 및 지속 추진- 임산부 등록관리를 통한 체계적관리 및 난임부부· 청소년산모 등 취약 산모 및 고위험 산모 의료비지원으로 임신하기 좋은 환경 조성▹ 출산 및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 및 가정방문 건강관리, 양육에 필수품인 기저귀와 모유수유가 어려운 가정에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 미래세대 건강보장을 위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추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지원, 난청조기검진사업 등 선제적 건강관리에 기여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21.8%21.0%1030세 기준*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점검********************************************************************************************************************************************************************************************************정책환경 및 현황분석 ① 정책여건 및 사업의 필요성 출산율 현황 - 출생아 수는 43만5천명(‘14년)보다 43만8천명(‘15년)으로 0.6% 증가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 인구대체수준(대체출산율) :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명- 초저출산 사회 :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은 전국 1.24명(‘15년)으로 1.21명(’14년)보다 0.03명 증가하고 서울시는 1.001명(‘15년)으로 0.983명(‘14년)보다 0.018명 증가- 평균 출산연령은 32.0세(‘14년)보다 32.2세(‘15년)로 0.2세 증가 〈표-1 합계 출산율〉 (단위 : 명)항목구분201520142013서울시전국서울시전국서울시전국합계 출산율1.0011.240.9831.210.9681.19연령별출산율15-19세1.01.41.01.61.21.720-24세6.412.56.712.17.114.025-29세38.163.139.563.441.665.930-34세100.4116.798.5113.896.9111.435-39세49.648.345.843.242.439.540-44세6.05.65.85.25.04.845-49세0.20.20.10.10.10.1자료 : KOSIS 인구통계(통계청, 서울시 통계정보센터, 2017.2월)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에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초혼 및 출산연령 증가로 난임 및 고위험 임산부, 저체중아는 매년 증가 추세- 출생아수:436,455명(‘13년)→435,435명(‘14년)→438,420명(‘15년)- 평균 출산연령: 31.8(‘13년)→ 32.0(‘14년)→32.2(‘15년)- 저체중출생아 : 5.5%(‘13년) → 5.7%(‘14년)→ 5.7%(‘15년) - 난임진료인원: 205천명(‘11년)→ 202천명(‘13년)→ 215천명(‘15년) 임산부(태아기) 및 조기아동기는 평생건강의 시작점으로 건강환경 평등지원 중요- 태아기~2·3세까지는 두뇌발달의 민감기로 매우 중요한 시기 임- 또한 불평등이 형성되는 시기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양육 환경의 차이가 벌어지고 사회계층별 아동 발달지표에서의 격차 발생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요구됨 -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출산 시 산후조리와 영유아 돌보기에 대한 가족 내 지원여건 약화 및 임신·출산에 따른 각종 경제적 부담 증가-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서 산모의 부담완화를 위한 질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임신과 관련하여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출산 후 양육 지원 체계는 미흡함- 출산 및 양육과정에서의 산모 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정책 강화 필요② 일반현황 및 주요 건강지표1. 가임기 여성인구 ❍ 우리나라 가임여성 인구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15년 서울시 가임 여성 인구수는 ‘14년 보다 1.4% 감소한 2,681천명 임〈표-2 가임기 여성인구〉 (단위: 천명)연도구분15-49세연령대별15-19세20-24세25-29세30-34세35-39세40-44세45-49세2011전국13,2151,6621,4991,7471,9362,0972,2142,060서울2,8453133304464584434444122012전국13,0961,6491,5391,6421,9622,0282,2492,027서울2,7973043344184624264524002013전국13,0021,6271,5781,5591,9781,9552,2402,063서울2,7562963383964654094514022014전국12,9091,5971,6131,5171,9431,9032,2142,122서울2,7192863413844563984444092015전국12,8311,5551,6711,5001,8191,9322,1582,196서울2,6812743483764274044294232. 모자보건 지표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전국 32.2세(서울시 32.85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 고령산모(35세이상)구성비는 전국 23.9%(서울시 27.1%)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표-3 모의 평균출산연령 및 연령별 출생아 수〉 (단위: 세, 천 명, %, %p)구 분20112012201320142015증감서울시전국서울시전국서울시전국서울시전국서울시전국서울시전국평균출산연령전 체*32.1131.44 32.2631.6232.4731.8432.6932.0432.8532.20.20.2첫째아31.0930.25 31.3230.5031.5330.7331.8130.9732.0031.20.20.2둘째아33.0932.23 33.2432.4033.4432.6233.6632.8133.8233.00.20.2셋째아34.8634.09 35.0734.1735.1234.3635.2434.4735.2334.6-0.010.1넷째아이상36.8035.94 36.6435.8837.0635.9336.4935.8837.0636.00.10.1출생아수전 체**91.5471.393.9484.684.1436.583.7435.483.0438.4-0.73.020세 미만 0.33.0 0.42.90.42.80.32.50.32.20-0.320-24세2.724.6 2.724.62.422.12.321.22.220.5-0.1-0.725-29세22.4137.0 20.5127.216.5102.815.296.214.394.6-0.9-1.630-34세46.7221.4 49.9239.245.0220.344.9221.143.6216.3-1.3-4.935-39세17.174.2 17.979.017.377.218.282.219.892.11.69.940-44세2.210.1 2.511.12.310.72.611.52.612.100.645세 이상0.080.5 0.070.40.050.30.050.30.060.30.010.0고령 산모(35세 이상) 구성비***21.218.021.818.723.420.224.921.627.123.92.22.3<자료> 2016.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모의 연령미상 제외 ** 모의 연령미상 포함) ❍ 모성사망비 모성사망비=모성사망수/출생아수×100,000- 저 출산 및 만혼으로 모성사망자수는 48명(‘14년) 에서 38명(‘15년) 으로 감소 하였으며, OECD 국가 간 모성 사망비 비교시 평균 7.0명에 비해, 한국은 8.7명(‘15년) 으로 1.7명 높게 나타남 〈표-4 모성사망비〉 (단위: 명, 천 명)구분20112012201320142015출생아수(천명)471.2484.5436.4435.4438.4모성사망자수8148504838모성사망비17.29.911.511.08.7❍ 영아사망률영아사망률(출생아천명당)은 2.7명으로 OECD 평균 4.0보다 낮으며 계속 감소 추세임〈표-5 영아사망률〉 (단위: 명, 천 명)구분20112012201320142015출생아수(천명)471.2484.5436.4435.4438.4영아사망자 수1,4351,4051,3051,3051,190영아 사망률3.02.93.03.02.7<자료> 2015년 영아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 사망 통계(통계청, 2016)❍ 저체중아 출생현황전체 출생아 중 저체중아(2.5kg 미만) 구성비는 5.7%(서울시 5.8%)로 지속적 증가추세임〈표-6 저체중아 출생현황〉 (단위: %)구 분20112012201320142015서울시전국서울시전국서울시전국서울시전국서울시전국전 체* 저체중아 (2.5㎏ 미만)5.25.2 5.65.35.75.55.75.75.85.7정상체중아 (2.5-4.0㎏미만)91.591.5 91.191.390.991.291.091.190.891.0과체중아 (4.0㎏ 이상)3.33.3 3.33.43.43.33.33.23.43.2<자료> 통계청 인구 동향조사 * 다태아 여부 및 체중 미상 제외 2015.08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 및 제공기관 현황(단위:개소/명)교육기관제공기관제공인력15892,0534. 산후조리원 현황 (‘17.2월)합계종로 중구 용산 성동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57(개소)220347644597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4910948556191111Ⅱ.정책비전 및 목표정책비전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환경 조성정책목적임신·출산·양육에 관련 사회적 지원 강화태아기부터 조기개입으로 공평한 출발 보장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미래세대 건강보장정책목표(2017년)************************************확대운영***→4개소**********(방문건강관리)0세아 23.3%******************************************************************************************************************7*************************************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점검*********************************************************************************************************************취약 여성 건강관리**************Ⅲ.2017년 정책추진 방향①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추진  모자건강센터 통합 공간조성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확대 추진으로 공평한 출발 보장- 19개 자치구(‘16년)→20개 자치구(‘17년), 방문간호사 60명(‘16년)→69명(‘17년) - 0~2세 건강성장발달 프로그램, 모유수유 , 산후 우울관리, 예방접종 교육 다문화가정 여성 신규 추진으로 취약여성 건강관리 확대② 건강한 임신·출산지원 확대 및 강화 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청소년 및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 강화 건강한 임신,출산,육아지원을 위한 교육 및 지역 커뮤니티 운영③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차세대 인적자원 확보 미래세대 건강보장을 위한 선천성장애 예방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및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지원- 전 신생아 대상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지원 ④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지원 사업」서울시 예외 기준 확대지원[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중 7가지조건 충족 산모]①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②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⑤ 새터민 산모 ⑥ 결혼이민 산모⑦ 미혼모 산모(만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산모는 18세 초과하더라고 지원가능)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관리 -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연4회) 영아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지원 대상 연령 확대- 만1세 미만(‘16년)→ 만2세 미만(‘17년) Ⅳ.세부추진계획1건강한 산모․행복한 출산지원1-1 모자건강센터 확대 운영 보건소 내 모성실과 영유아실의 통합공간을 조성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one-stop 서비스를 제공 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하고자 함󰏚 대 상 : 임산부 및 영유아󰏚 목 표 : 2개소→4개소 󰏚 방 법 : 자치구 대상 모자건강센터 공모 및 선정󰏚 내 용  임신준비에서 육아까지 One-Stop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체계적 건강관리서비스 공간 마련- 영유아 성장단계별 스크리닝 및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공간 마련 Well baby clinic 기능 강화, 엄마랑 아기랑 건강발달존 운영- 임신, 출산,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Well baby clinic 기능 강화- 부모와 아기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육아상담 소통·나눔공간 마련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이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임산부의 건강증진, 영유아 건강한 성장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역할분담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건강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청소년기부터 건강 가꾸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인적자원 활용-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건강리더 양성 및 홍보 강화 󰏚 예 산 : 300,000천원 (시비100%)1-2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태어난 아기가 만2세가 될 때까지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을 관리해 줌으로써 ‘건강한 미래를 위한 공평한 출발’의 발판을 제공함으로서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 대 상 : 20개구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목 표 : 가정 방문 건강관리 23.3%(0세아 기준)󰏚 방 법 : 자치구별 방문 전문인력(69명)에 의한 가정방문 건강관리󰏚 내 용  임산부, 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임부등록 및 평가기준에 따른 보편, 지속방문 유형 분류- 보편방문(출산후 4주이내) : 건강사정, 신생아돌보기, 산후우울, 모유수유 교육 등- 지속방문(출산전부터 아기가 만2세까지, 25회까지) : 파트너십 형성, 건강관리, 양육 역량강화 등- 그룹활동(엄마모임) 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 : 가정폭력, 아동학대, 복지서비스 등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지원단 운영(민간위탁) - 서울형 산전아동기 건강 발달프로그램 도입 및 서울형 프로그램 개발- 자치구 기술자문 및 사업 모니터링, 사업 효과성 평가 가정방문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심화교육 실시 대상별 맞춤 홍보 활성화- 일반대중 : 홈페이지 보편방문동영상 게재, 소식지 및 반상회보 게재, 언론매체 홍보 등- 임산부가족 : 자치구 보건소(동주민센터) 내소자 대상 홍보안내문, 수기 공모 등- 전문가집단 : MECSH 학회지, 관련분야 학회 및 세미나, 심포지엄 개최 등󰏚 예 산 : 2,936,918천원(시비 100%)2임산부 지속관리2-1임신부 등록관리 임산부 산전· 산후 관리, 임신주수에 따른 교육 및 상담, 엽산제· 철분제 지원으로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자 함󰏚 대 상 : 임신부 전체󰏚 목 표 : 임산부 신규등록자 70,000명󰏚 방 법 : 자치구별 다양한 홍보 및 프로그램을 통한 등록관리󰏚 내 용  임산부 등록관리- 임산부등록을 통하여 임신주수에 따른 산전·산후 교육 및 상담과 출산지원- 초기임산부(임신12주 이전)등록관리 향상을 통한 체계적 건강관리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신경관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 사산, 선천성기형아 출산 사전 예방- 임신12주 이하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3개월간 지급- 임산부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 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 예방- 임신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분만 전까지 5개월간 지급 표준모자보건수첩 정보 제공  산전·산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임산부 배려 엠블럼(가방고리) 배부 ☞ ☞ ☞󰏚 예 산 : 1,926,175천원 (국비50%, 시비15%, 구비35%) 2-2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임신·출산·육아관련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모성과 아동의 건강증진󰏚 대 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목 표 : 자치구별 목표량 설정󰏚 방 법 : 자치구별 대상자 요구도에 따른 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내 용  임산부 대상 프로그램 (10개 교실)- 산전, 임신육아, 예비맘, 좋은 엄마 만들기, 임부체조, 영양, 임부요가, 출산준비, 태교교실 및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 배우자 및 조부모 대상 프로그램 (5개 교실)- 출산준비, 예비부모/조부모, 육아, 남편과 함께하는 주말 태교/출산,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출산준비교실 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모유수유 교육·홍보, 유착기 대여 등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률과 실천율 향상- 1:1 개별상담 및 맞춤형 모유수유 교육, 동아리 모임 운영2-3가임여성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으로 임신소모 최소화 및 출산율 안정화󰏚 대 상 : 가임기 여성전체(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방 법 : 자치구별 대상자 요구도에 따른 특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내 용 - 흡연, 절주, 식생활, 비만 등의 건강증진 교육- 가임기 여성 정기 건강검진- 성교육· 성상담 : 학교,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성교육 및 성상담 프로그램 운영- 임신 전 검사 : 소변검사, 전혈검사, 풍진 항체검사, 초음파검사 등 - 임신상담 및 교육, 임신중절 예방교육2-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체외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저 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목 표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17,000건󰏚 내 용  지원횟수 및 금액- 지원횟수: 체외수정 시술 최대 7회(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시술 3회중위소득기준2인가구 소득기준체외 수정인공수정총(지원횟수/금액)신선배아동결배아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300만원(4회)100만원(3회)50만원(3회)1,650만원130%이하~ 365만원 이하240만원(4회)80만원(3회)50만원(3회)1,350만원130~200%이하365만원초과~562만원이하190만원(3회)60만원(3회)50만원(3회)900만원200%초과562만원 초과 ~100만원(3회)30만원(3회)20만원(3회)450만원 지원절차(체외수정)지원신청(진단서제출)⇨자격조사, 대상자선정(지원결정통지)⇨지정 의료기관 시술및 확인서 발행⇨의료비청구⇨의료비지급대상자자치구보건소대상자의료기관자치구보건소󰏚 예 산 : 19,982,300천원 (국비30%, 시비35%, 구비35%)2-5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대 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18세이하 청소년 산모󰏚 목 표 : 120명󰏚 내 용 - 지원 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 범위 :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있는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임신, 출산관련의료비와 입․퇴원비용(산전검사, 출산, 조산, 자연유산, 분만, 산후진료) - 신청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신청 - 지원기간 : 카드수령일로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요양기관-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BC, 롯데, 삼성)’사용 → 사회보장정보원 의료비 청구 → 각 자치구별 인터넷뱅킹으로 결제계좌 입금󰏚 예 산 : 100,800천원(국비50%, 시비25%, 구비25%)2-6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고령임신으로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가 증가함으로써 임신유지에 필요한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 완화 󰏚 대 상 : 3대 고위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목 표 : 1,860명󰏚 기 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2인가구 5,066천원)󰏚 내 용 - 지원범위 : 3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 성분제제료 등)- 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예 산 : 1,213,500천원(국비30%, 시비35%, 구비352-7표준모자보건수첩 정보 제공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각종 검사 및 건강관리 안내, 예방접종 등 의무기록 유지, 양육에 대한 필수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도모󰏚 대 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및 영유아󰏚 목 표 : 70,000부 󰏚 내 용 : 산모 수첩 및 어린이 건강수첩으로 구성산모수첩 사랑스런 우리 아기아기를 위한 검사뱃속 아기 돌보기엄마 몸도 돌봐요엄마를 위한 팁태아의 발육과 모체의 변화 어린이 건강수첩아기가 태어났어요건강검진 받아요예방접종 받아요건치를 만들어요아기를 위한 팁영유아 성장발달곡선󰏚 예 산 : 52,850천원(국비30%, 시비35%, 구비35%)3산모 신생아 건강지원3-1저소득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저소득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 상- 기본지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3인 가족 2,913천원/월) 출산 가정 - (서울시)예외지원 : 소득기준과 예외지원 해당자 모두 충족한 대상․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족 3,641천원/월) 출산가정의 아래 조건 충족대상◀예외지원 해당자▶①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②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④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⑤ 새터민 산모 ⑥ 결혼이민 산모⑦ 미혼모 산모(만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산모는 18세 초과하더라고 지원가능)󰏚 목 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3,000명 󰏚 내 용-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표준서비스 제공(바우처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현장점검 등(1회 이상)- 표준서비스 내용 : 산모 식사관리 및 세탁물관리 등 가사활동 지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관련 정보제공, 정서지원 등󰏚 서비스 지원기간 및 가격- 표준서비스 : 기간 10~20일, 서비스 상한선 890~2,280천원, 정부 지원 618~1,251천원※ 신생아 유형에 따라 5일까지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고 금액도 변경됨󰏚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60일이내 (잔량이 있어도 출산일 60일 경과 후 바우처 소멸)- 예외인정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 퇴원일로 60일 이내(출산일 120일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예 산 : 9,800,000천원(국비50%, 시비25%, 구비25%3-2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 점검임산부 및 영유아의 집단관리로 감염위험이 쉽게 노출 화재 등 사고발생시 대피에 취약해 감염 및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 지원󰏚 대 상 : 산후조리원 (‘17.2월/단위:개소)합계종로 중구 용산 성동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157220347644597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34910948556191111󰏚 내 용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 위한 정기점검 - 산후조리원 미신고 영업 유무-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사유 해당 여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비치 및 건강상태기록·관리여부- 감염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조치 실시 여부-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조치 여부, 이송시 이송보고 실시 여부-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연1회 이상 확인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 정기점검 연4회, 수시점검(필요시)- 산후조리원 가격조사 후 홈페이지 공개 : 연2회(2월, 8월)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 (공공산후조리원) `16.6.23시행-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산후조리원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산후도우미가 모두 없을 것3-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서울 환경 조성󰏚 대 상 및 내용구분지원대상지원액(원)비고기저귀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 가구 영아별 지원 (3인가족 1,456천원/월)64,000 / 월예) 쌍둥이, 삼둥이 경우 아동별 각각 지원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 질병 조제분유 지원 신청 가능한 산모 질환① 에이즈 ② HTLV(Human T-lymphotropic Virus)감염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④ 악성신생물(항암요법 중) ⑤ 유방의 악성신생물(항암요법 중) ⑥ 방사선 치료 ⑦ 항암제 치료 ⑧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⑨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과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위탁, 한부모(부자·조손)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인 경우86,000 / 월󰏚 목 표 : 3,500명 󰏚 지원방법 : 바우처 방식(국민행복카드), 분기별 정액 지원- 바우처 카드 (재)발급 절차 ※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 BC, 삼성, 롯데동 주민센터- 지원금 결제 가능 유통점국민행복 카드사유통점온라인오프라인BC카드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농협a마켓나들가게, 이마트삼성카드-이마트롯데카드롯데 올마이쇼핑몰-󰏚 예 산 : 6,673,334천원 (국비30%, 시비35%, 구비35%)4의료 취약계층 건강지원 4-1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지역사회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의료·재활서비스 등의 연계실시를 통하여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인기준: 6,554천원)가구※다자녀(3인 이상)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목 표 : 3,330명 󰏚 내 용 미숙아 의료비지원-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지원범위 : 요양기관 의료비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출생 후 28일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 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 지원범위: 출생 후 6개월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치료비(의료비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지원 금액: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의료비지원 지원내용 : 의료비 중 기준지급액 내에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미숙아출생시체중2.5kg 미만~2.0kg2.5kg이상 37주미만2.0kg미만~1.5kg1.5kg미만1인당 최고지원액5백만원 7백만원10백만원선천성이상아5백만원 5백만원 5백만원 중복지원최고금액10백만원12백만원15백만원 지원절차출생보고/지원 안내(의료기관)➡출생등록 및 지원안내(시‧군‧구 보건소)➡의료비 지원 신청(시‧군‧구 보건소)➡의료비 지급(시‧군‧구 보건소)➡지급보증 처리(의료기관/보건소)󰏚 예 산 : 2,296,666천원(국비30%, 시비35%, 구비35%)4-2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 대 상 : 출생아 전체󰏚 목 표 : 75,863명 󰏚 내 용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검사항목(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티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지원비용: 1인 20,000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 결과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써 신청일 현재 만18세 미만의 환아① 페닐케톤뇨증 환아 ② 갑성선기능저하증 환아 ③ 호모시스틴뇨증 환아④ 단풍당뇨증 환아 ⑤ 갈락토스혈증 환아 ⑥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 환아❊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질환 치료시 발생하는 의료비(약제비 포함)의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 및 연계- 지원내용· 의사의 처방 및 소견을 토대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이 필요한 페닐케톤뇨증 등 선천성대상이상 환아 지원· 기타 희귀난치성질환 중 특수식이가 필요한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연 276천원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원󰏚 예 산 : 3,040,000천원 (국비30%, 시비35%, 구비35%)4-3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완화󰏚 대 상 : 기준 중위소득 72%(3인가구 : 2,621천원/월) 이하 가구※다자녀(3인 이상)가구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목 표 : 6,741명 󰏚 내 용 지원내용 : 청각선별검사비 및 난청 확진 검사비 본인부담금 검사항목청각선별검사난청확진검사AOAEAABRAOAE + AABRABR지원금액1만원2만7천원2만7천원5만원 범위 내※ 자동유발이음방사검사(AOAE),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결과 재검(refer)판정 시·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ABR) 본인부담금 지원- 확진자 사후관리· 난청 확진 시 재활치료 및 의료기관 연계※ 청각 장애인 인공 와우 수술지원 사업과 연계추진(장애인복지법 제16조) 추진절차 검사기관선정· 신 청 : 검사기기를 보유한 사업참여 희망 의료기관· 지정기준 : 책임의사 및 전담검사인력, 검사장비, 검사공간 확보⇩대상자선정 및 감독· 저소득임산부 대상으로 선정 후 쿠폰발급(보건소)· 선정된 대상 데이터베이스 등록관리(보건소, 검사기관)⇩검사 실시· 의료기관에 쿠폰제출후 검사· 피검사에게 검사결과 발급(‘재검’ 판정시 난청확진검사 안내)⇩재검 및 재활 연계·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이 나온 경우 3개월이내 확진검사 지원· 난청 확진시 재활치료 및 의료기관 연계󰏚 예 산 : 266,666천원(국비30%, 시비35%, 구비35%)4-4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지원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만 11~18세) 생리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존감 향상으로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대 상 : 만11~18세 이하(신청 시 연령)- 의료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 청소년(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정된 대상자)-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시설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성매매피해청소년 지원시설 및 대안교육 위탁기관 이용 여성 청소년※ 민간기업 등의 후원으로 생리대를 기 지급하고 있는 시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내 용- 지원내용· 지원품목 및 단가 : 생리대 개당 200원· 지급방식 : 일괄 현물 지급 ※16년 9월 신규 : 기본 3개월+추가지원 중· 비치 장소 : 보건소, 보건지소,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자치구별 지급방법 택배 또는 방문수령 중 대상자가 선택 : 20개구택배배송만 가능 : 3개구(중구, 동대문구, 송파구)방문수령만 가능 : 2개구(금천구, 서초구)※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로 배송비 지출 못하도록 규정하여, 구비로 택배비 지불- 사업추진체계지원 신청 ➡자격 확인 (보건소) ➡적합 판정(보건소)➡현물 지급 및 기록(보건소 · 시설 등)(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E-mail 등 으로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여성공무원 담당)(수급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확인시설장(대리인) 신청서 상의 시설이용자 명단 확인중복 대상자 확인- 지원 자격 ‘적합’ 판정 및 안내(보건소)생리대 현물 지급 후 총괄반출대장 작성·보관- (시설 등) 보건소에서 생리대 일괄 지급받은 후 물품 지급 명단 작성·보관 󰏚 예 산 : 1,523,332천원 (국비30%, 시비35%, 구비35%)5취약 여성 건강관리 사업 지역사회 새로운 여성건강 모델을 정립하고 지역사회 취약여성의 건강요구를 반영한 사회통합적 건강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와 여성의 역량강화 및 건강증진 도모󰏚 대 상 : 감정노동, 돌봄, 전통시장, 다문화 가정 등 취약여성 전체󰏚 목 표 : 8개 자치구- 다문화가정 : 2개구(동작구, 광진구)- 한부모 가정 : 1개구(동대문구)- 보육교사 감정노동 : 2개구(중구, 중랑구)- 전통시장 : 1개구(마포구) ※ 추가 공모 예정󰏚 내 용 지역사회 민관협력 여성 건강네트워크 구축 감정노동, 돌봄, 전통시장 근로여성 및 다문화가정여성 건강관리- 감정노동자 건강권 존중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소모임 구성 운영- 전통시장 실태조사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 협의체 및 모듬 조직 운영- 돌봄여성 인식개선 활동,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 지원, 동아리 조직 운영 -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건강 소그룹 모임 구성 운영 등- 기타 취약(근로)여성 건강지원 환경조성 사업 등 민관합동 워크숍 등 역량강화 및 모니터링 등 기술지원- 여성 및 주민참여 등 분야별 전문 자문단 구성(10인 내외)- 지역별·분야별 맞춤형 현장 모니터링- 주민조직화 및 민관 협치 등 역량강화 워크숍-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등 자문󰏚 예 산 : 374,000천원 (시비100%)Ⅴ.추진일정추 진 일 정 123456789101112모자보건 사업 계획 수립건강한산모․행복한 출산지원모자건강센터 설치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임산부 지속관리임산부 등록관리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표준모자보건수첩 정보 제공산모․신생아 건강지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관리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의료 취약계층건강지원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취약여성 건강관리여성 건강관리사업사업 평가Ⅵ.소요예산( 단위: 천원)사 업 명세부사업명예산과목예산액예산분담률모자건강센터모자건강센터 설치 자차단체경상보조300,000시비 100%소 계300,000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서울아기건강첫걸음사업사무관리비5,000시비 100%민간위탁금320,000방문인력 인건비자치단체경상보조2,611,918소 계2,936,918모자보건사업임산부 등록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1,926,175국30%,시35%구35%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19,982,000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1,213,500표준모자보건수첩 정보제공 자치단체경상보조52,850국50%,시25%구25%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100,800소 계23,275,625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9,800,000국50%,시25%구25%소 계9,800,000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자치단체경상보조2,296,666국30%,시35%구35%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자치단체경상보조3,040,000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자치단체경상보조266,666 소 계5,603,332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6,673,334국30%,시35%구35%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생리대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1,523,332소계8,196,666취약여성 건강관리사업여성 건강관리사업사무관리비24,000시비 100%자치단체경상보조350,000소 계374,000총 예산 ( 국·시·구비 )50,486,541Ⅶ.사업평가□ 평가목적❍ 모자보건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잘한점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평가시기 : 사업종료 후□ 평가지표평가영역평가지표추진목표평가기준배점구조평가(15점)예산 확보50,486,541원목표대비 1. 90% 이상 8점2. 80-90 미만 6점3. 80미만 4점7예산 집행율8과정평가(75점)모자건강센터 설치2개소목표대비 1. 90% 이상 5점2. 80-90미만 3 점3. 80미만 1점5임산부 등록관리70,000명5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2,000회5난임부부 시술비 지원17,000건5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지원120명5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1,860명5표준모자보건수첩 정보 제공70,000부5서울아기 건강첫걸음 가정방문23.1%5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13,000명5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점검4회5기저귀 조제분유 지원1,0563명5미숙아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3,330명5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75,863명5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6,741명5취약 여성 건강관리8개구5결과평가(10점)서울시 특화사업 만족도(서울아기 건강첫걸음)9.0목표대비 1. 90% 이상 11점2. 80-90미만 7점3. 80미만 5점10총 점55Ⅷ.기대효과❍ 가임여성 및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임신 출산 유도 및 여성의 건강수준 향상❍ 난임 및 고위험임산부 등 공적지원 강화를 통한 저출산 극복에 기여❍ 태아기 및 조기아동기 건강발달 조기개입을 통한 양육환경에 따른 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산모 신생아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영유아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하여 사망 및 장애 발생을 최소화 로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다양하고 체계적인 임신 출산양육 지원대책을 통한 건강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서울 환경조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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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여성 어린이 특화사업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8273 생산일자 2017-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희 관리번호 D000002970565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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