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이수건설(주) 대표 황엽 귀하(경유)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처분사전 통지(의견제출 통지)1.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1863(2017.3.23.)호와 관련입니다.2.「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2항에서는“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3. 우리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귀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혐의를 통보 받아 같은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오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대 상 : 이수건설(주) (대표:황엽)나. 위반 혐의내용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다.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4호라. 위반시 처분내용 :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응시 영업정지(처분근거 : 같은법 제82조 제1항 제8호)마. 제출자료1) 하도급 계약서(원본 대조필 날인, 필수 제출항목)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건설공제조합 발급 등, 원본 대조필 날인)3) 직불합의서(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직인 날인 필수)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 등 ※ 공사완료시 정산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증빙 서류(은행 이체증 및 세금계산서) 등바. 제출기한 : 2017. 5.4.(목)까지사.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신청사 10층 시설안전과(건설업관리팀)붙 임 : 의견제출 통지서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김건로건설업관리팀장박용헌시설안전과장04/13고승효협조자 시행시설안전과-5776()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시설안전과/전화02-2133-8204/전송02-2133-0766//부분공개(6)
11763268
20211012212836
본청
시설안전과-5776
D000002970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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