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운영 관리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운영 관리 안내1. 국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바닥분수 등과 같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제도’를 붙임과 같이 시행(2017.1.28.)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1조의2에 근거하여 귀 아파트의 어린이놀이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신고방법 및 관리 운영 안내를 송부 하오니, 기한(2017.7.27.까지)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를 하고 수질검사 및 시설 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신고서류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명세서 및 그 도면 1부- 운영기간 동안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관리 등 조치계획서 1부- 운영기간 동안 수질검사 및 검사기관 등 수질검사 계획서 1부.나. 신고방법 : 서울시청 민원실 우편 및 방문- 서식내려받기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검색어창에‘민원편람’입력 → 민원편람 사이트 주소 클릭 → 민원편람(민원서식)에‘수경시설’입력 → 민원편람명 클릭 → 서식 내려받기 클릭-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민원실(우편번호 04524)다. 신고기한 : 설치·운영하기 15일전 붙임(별도송부)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2. 제출서류 작성예시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용산e편한세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한강밤섬자이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반포자이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주무관서미연오폐수관리팀장김윤수물재생시설과장04/13이철해협조자 시행물재생시설과-5706()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전화02-2133-3848/전송02-2133-1043/mysuh55@seoul.go.kr/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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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운영 관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706 생산일자 2017-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연 (02-2133-3848) 관리번호 D0000029704307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폐수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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