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2017년 4월분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 재배정 통보1. 2017년 4월분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신청 대상자에 대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2.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매체를 이용해 적극 홍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출산비용은 매월 12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신청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처리가. 사 업 명 : 장애인출산비용 지원나. 대 상 :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다. 재배정액 : 금27,000,000원(금이천칠백만원)라. 재배정 내역(단위 : 천원)사업명예 산 액기재배정액금회 재배정액재배정 누계재배정후 잔액장애인 출산비용지원330,00058,00027,00085,000245,000마. 지원기준(2016. 1. 1. 이후)○ 1~6급 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 1,000천원/태아 1인(국비 50%, 시비 50%)○ 1~3급 남성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배우자 : 1,000천원/태아 1인(시비 100%) ※ 1~3급 여성장애인 및 남성장애인 배우자는 2016년 1월 1일 이전 출산자도 지원바.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세부)장애인출산비용,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붙 임 : 1. 2017년 4월분 장애인출산비용 지원대상자 및 소요예산 1부*********2. 2017년 4월분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비 재배정내역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노원구청장(장애인지원과장),은평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주무관고미랑장애인자립정책팀장김지형장애인자립지원과장04/13조세연협조자 시행장애인자립지원과-7180()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전화02-2133-7476/전송02-2133-0839/withabear@seoul.go.kr/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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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83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7180
D000002970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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