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3월분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 추가 재배정 통보 1. 송파구 사회복지과-8730(2017. 3. 15.)호, 강동구 사회복지과-1679 (2017. 3. 14.)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3월분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추가 재배정하오니 신청 대상자에 대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매체를 이용해 적극 홍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출산비용은 매월 12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신청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처리 가. 사 업 명 : 장애인출산비용 지원 나. 대 상 : 송파구, 강동구 다. 재배정액 : 금5,000,000원(금오백만원) 라.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 산 액 기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누계 재배정후 잔액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330,000 53,000 5,000 58,000 272,000 ※ 3월 기재배정 내역 중 초과분(광진구, 성북구 각 1명분) 2,000천원 감재배정 마. 지원기준(2016. 1. 1. 이후) ○ 1~6급 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 1,000천원/태아 1인(국비 50%, 시비 50%) ○ 1~3급 남성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배우자 : 1,000천원/태아 1인(시비 100%) ※ 1~3급 여성장애인 및 남성장애인 배우자는 2016년 1월 1일 이전 출산자도 지원 바.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세부)장애인출산비용,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붙 임 : 1. 2017년 3월분 장애인출산비용 지원대상자 및 소요예산 1부********* 2. 2017년 3월분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비 재배정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고미랑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3/15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51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6 /전송 02-2133-083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
11464991
20211012205928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5177
D000002938956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