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신고 후 양도 제한기간 적용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수신자참조(경유)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신고 후 양도 제한기간 적용 안내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1493(2017.04.07.)호와 관련입니다.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신고 후 양도제한 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상속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속신고·수리가 완료된 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도·양수 절차에 따라 해당 관할관청에 신고하면 양도·양수 제한기간 2년 이내라도 양도가 가능할 것임.※ 양도·양수 제한 기간(2년 또는 6개월)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23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날”, “양도양수 신고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신고일” 기준으로 양도·양수 제한기간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끝.서 울 특 별 시 장수신자서구1-25(화물운송사업담당부서)주무관정광열자동차물류팀장유상춘택시물류과장04/13양완수협조자 시행택시물류과-11533()접수()우04515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전화02-2133-2345/전송02-2133-1050/gwang10@seoul.go.kr/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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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신고 후 양도 제한기간 적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533 생산일자 2017-04-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열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29706168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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