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재단법인 제이에이치사랑나눔재단(경유)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보(재단법인 제이에이치사랑나눔재단)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민법 제4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변경허가하고 붙임과 같이 개정정관을 송부하오니 법인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허가받은 사항은 즉시 변경등기하고, 등기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등기부등본을 서울시청 국제교류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 임 : 개정정관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김민재국제정책팀장강영규국제교류담당관04/13김기현협조자 시행국제교류담당관-3962()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전화2133-5265/전송2133-/minxae@seoul.go.kr/부분공개(7)
11756058
20211012212836
본청
국제교류담당관-3962
D00000297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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