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 행사,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광장으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개인이 일상적 광장 사용의 경우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광장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신고를 통해 진행되는 행사와 큰 틀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취사나 야영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광장을 일정부분 점유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또한 광장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은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광장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총무과(2133-5665, 564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댁내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창훈 청사운영1팀장 정문철 총무과장 04/12 정상택 협조자 시행 총무과-129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012 /전송 2133-13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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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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