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곡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7.9)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51호(2008.12.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33호(2016.5.4)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도곡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명 : 도곡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나. 고시방법 : 시보게재 다.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붙 임 1. 고시문(안) 1부. 2.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 각 1부. 끝. 주무관 최형순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조성과장 04/12 최현실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신문팀장 박경환 시행 공원조성과-46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76 /전송 2133-1081 / chs11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1754779
202110122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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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과-4601
D000002969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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