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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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소방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4311 결재일자 2017.4.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흥만 안창수 04/12 代안창수 협조 정수시설과장 유영춘 정수과장 최철웅 ´17년 소방 안전관리 계획 2017. 4.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 목 차 - □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적용범위 3조. 지휘감독 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5조. 조직 및 임무 6조. 소방대책 위원회 구성 □ 제2장 화재의 예방 7조. 소방시설의 점검 8조. 소방시설의 정비 보완 9조. 방화순찰 10조. 소방교육 11조. 방화환경 조성 12조. 화기사용 제한 13조. 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 등 □ 제3장 화재진압 14조. 소방훈련 15조.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 제4장 방화관리 일반 16조. 소방현황 및 필수 서식의 작성유지 17조. 공문서 및 관련문서의 보존관리 □ 제5장 벌칙 18조. 명령 및 의무 불이행 자에 대한 조치 등 □ 참고자료 1.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업무 2. 자체점검 요약 □ 방화관리 현황 및 서식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소방계획을 세워 실시함으로써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제2조 적용 범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내의 모든 건축물과 전 종사원 및 출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휘 감독 이 계획에 의한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종업원을 지휘․통제할 수 있다. 제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행정관리과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20조 규정에 의한 다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소방계획서의 수립 2. 자위소방대의 편성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5조 조직 및 임무 1. 우리정수센터의 자위소방대 조직은 다음에 의한다. 2. 자위소방대원은 소방훈련 또는 화재 발생시에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대 장 [소장] 소방안전관리자 (행정관리과장) 통보연락반 소화반 대피복구반 응급구조반 보안안전실장 정수과장 정수시설과장 수처리연구실 정 종 범 최 철 웅 유 영 춘 고 덕 현 지휘반 연락반 소화반 급수반 대피반 복구반 의료반 후송반 남상규 김원일 김경진 박태욱 최년수 함진각 조우현 지창구 박소현 최장균 이길화 최재준 김진수 박응희 안치화 김연배 김흥만 이영미 안기열 이창균 양묘식 박종철 김홍주 전정찬 김후식 김선례 강우기 김근민 김익동 김태성 성창규 이윤호 신미선 유은주 이경철 박병엽 안병억 정지덕 윤지원 이희천 ○ 중앙제어실 근무자 전원 : 대피반(복구반) ○ 공공안전관 및 공익근무요원 전원 : 소화반 ※ 인원 변동 시 수시로 교체 작성한다. ○ 풍납취수장 소방대조직과 야간 또는 공휴일의 자위소방대 조직은 다음과 같이 별도로 편성 운영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취수(생산)관리책임자 통보연락 및 응급구조반 초기 소화반 소방대유도반 당직자 (근무자) 당직자 (근무자) 당직자 (근무자) 2. 자위소방대원은 소방훈련 또는 화재발생 시에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분 대 별 반 별 임 무 통보연락반 지 휘 반 소방대원의 편성 및 소방활동의 지휘 경 보 반 119신고 및 구내전파, 관계기관에 통보 소 화 반 소 화 반 자체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급 수 반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활동 대피복구반 대 피 반 인명검색구조, 대피유도 및 중요물품 안전한 장소 이동 복 구 반 방화문폐쇄, 가스 위험물 제거와 복구 응급구조반 의 료 반 질식, 중경상자의 응급처치 후 송 반 병원 긴급 후송 제6조 소방대책위원회 구성 1. 소방관리업무를 부서장 또는 대표자회의에서 심의, 결정에 의하여 집행 하여야 하는 경우에 구성하며, 위 위원회의 구성, 회의 개최 등은 자체 실정에 따라 구성 운영한다. [구성(○) 미구성( )] 2. 위원회는 소방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의하며, 심의 결정된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한다. 《소방대책위원회》 위 원 장 소 장 소방안전관리자 [행정관리과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통보연락반 소화반 대피복구반 응급구조반 보안안전실장 정수과장 정수시설과장 수처리연구실장 제2장 화재의 예방 제7조 소방시설의 점검 1. 소방시설의 점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 시설의 자체점검 등),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자체점검 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2. 작동 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는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고 종합정밀 점검을 실시한 경우는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 당 구 분 점 검 일 자 점검방법(점검자) □ 종합정밀점검 (04월25일) 위탁점검 □ 작동기능점검 (10월25일) 위탁점검 □ 외관점검 매월말 자체점검 제8조 소방시설의 정비 보완 1. 관할소방서 및 점검대행자의 점검결과 지적된 고장 또는 기준 미달의 소방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단기에 단계적으로 보완 조치한다. 2. 자체점검결과 고장 또는 성능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보고 및 정비 보완하고 소방시설정비보완 기록부에 기록․유지한다. 제9조 방화순찰 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의 방화 순찰지구는 1개 지구로 하며, 순찰노선은 1개 노선으로 하고,순찰함은 요소에 11개소를 설치․운영 한다. 2. 방화순찰 요령은 1일 1명이 2시간마다 1회씩 순찰한다. 가. 순찰노선 : 정문→1염소저장실 입구→탈수기동 출입문→여과지 입구 좌측 →다목적관리동 후문→전망대주차장 코너→착수정(약품투입실)입구→여과지 침전지→아리수병물시설 뒷→2염소투입동 뒷→관리본관정문→1오존접촉조 나. 순찰함 설치장소 : 위 순찰노선 11개소에 설치한다. 【순찰노선】 제10조 소방교육 1.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은 전 근무자 및 상주하는 위탁업체 직원에게 실시한다. 2. 소방훈련 및 교육계획은 아래와 같이 실시하며, 결과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강사는 필요시 전문기관에 의뢰 초빙하여 실시한다.) 【연간 소방교육 계획】 월 별 교 육 내 용 교 관 3 월 ㅇ소방계획서 내용 및 자위소방대 임무, 화재 취약시설 안전관리 요령, 소방안전관리자 6 월 ㅇ화재의 실상, 화재의 예방요령, 소방시설 사용법 소방안전관리자 9 월 ㅇ화재 진압 요령 ㅇ인명대피 및 유도 요령 소방안전관리자 12 월 ㅇ화재진압 요령 ㅇ소방시설 관리 유지 요령 소방안전관리자 제11조 방화환경 조성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방화환경은 다음과 같이 조성, 운영한다. 부착 또는 설치물 부착 또는 설치장소 내 용 선 전 물 현 수 막 청사 관리본관 플래카드 청사 관리본관 입 간 판 청사 관리본관 유 인 물 표 어 현관게시판 및 식당 포 스 터 현관게시판 및 식당 경 고 문 현관게시판 및 식당 주의표시 현관게시판 및 식당 기 타 홍보물 현관게시판 및 식당 불조심 홍보방송 월 1 회 화재예방 및 보안점검 실시 제12조 화기사용 제한 1. 증축, 개축, 수선 등의 공사 및 화기(용접작업, 소각 등)를 취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 예방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계획 실시한다. 제13조 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등 우리센터의 화재 예방상 인윈 출입의 통제 및 제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운영한다. 지 정 구 분 구 역 명 칭 통 제 및 제 한 경 고 내 용 통 제 구 역 (보안 및 안정상 극히 중요한 곳) 무기고 통제구역 인가자외 출입금지 염소실 통제구역 관계자외 출입금지 변전실 특고압위험지역 제 한 구 역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 중앙제어실 제한지역 공무외 출입금지 정수장울타리지역내 관계자외 출입금지 취수장울타리지역내 관계자외 출입금지 제3장 화재진압 제14조 소방훈련 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의 소방훈련은 제10조(소방교육)와 병행 실시한다. 2. 연간 소방훈련은 년1회 이상 실시하며, 소방서와 합동훈련 요청 시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3. 훈련 후 강평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하고 결과기록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최초 목격자 건물내 화재발생 통보 및 119신고 소화 및 피난유도 4.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춰야 한다. 훈 련 명 내 용 기초훈련 •소화기, 옥내소화전, 기타소화 활동에 사용하는 설비나 기구 등에 사용(취급) 요령을 익히는 훈련 부분훈련 •지휘,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방호, 응급구호, 소방대유도 등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종합훈련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 (실제 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도상훈련 •화재진압 작전도에 의하여 행하는 훈련 【연간 소방훈련 계획】 월 별 구 분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종합훈련 1 ○ 부분훈련 1 ○ 기초훈련 1 ○ 도상훈련 1 ○ 제15조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 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 근무․거주자는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초기소화, 건물 내 거주자 피난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화재발생 사실이 건물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3. 소방관리자는 사업장별 실정에 적합한 세부행동요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방화관리 일반 제16조 소방현황 및 필수 서식의 작성유지 1. 우리 아리수정수센터는 아래 현황 서식 중 작성․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①~⑬]으로 한다. 1) 건축물 기본현황 및 소방시설 배치도 2) 소방시설 현황(별도첨부) 3) 피난․방화시설 현황(별도첨부) 4) 위험물 시설현황 5) 특수 가연물 취급현황 6)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7) 화기 책임자 지정 현황 8) 소방시설 정비 보완 기록부 9) 소방대책위원회 회의록 10) 소화기 관리(정비)대장(별도첨부) 11) 방화순찰일지 12)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별지12)-시행규칙 13)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표 제17조 공문서 및 관련문서의 보존 관리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관서로부터 접수 된 공문서와 본 소방계획에서 정한 소방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문서 등을 성실히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벌 칙 제18조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등 본 소방계획에 정하여진 사항이나 기타 방화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명령 및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자체 내규에 의한 징계 또는 인사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본 소방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시까지 유효함. 붙임 : 1. 자위소방대 조직 및 임무 1부. 2. 가스안전관리자 현황 1부. 3. 과별 화기책임자 지정 현황 1부. 4. 점검 및 정비반 편성표 1부. 끝. 【참고 자료1】 소방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업무 1.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검사계획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 용도, 소방 시설, 피난통보시설, 피난구, 안전구획, 방화구획, 제연구획, 방화내장 및 방염 처리 대상물품 -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소방시설 및 위험물의 제조, 저장 및 취급상황 - 자위소방대 또는 자체소방조직의 훈련 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화재예방 및 소화, 연소방지에 필요한 사항 ○ 소방대상물별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 계획 ○ 피난계획(피난층의 위치, 안전구획의 위치․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등을 포함) ○ 방화구획, 제연구획, 방화내장 및 방염 그밖의 방화상의 구조 및 설비의 유지, 관리계획 ○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 인원의 수용계획 ○ 자위소방대 조직과 조직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의 공사중인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그 공사자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 분임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할 소방서장이 명하는 사항 2. 자위소방대의 조직 3. 소화, 통보, 피난등의 훈련 및 교육계획 4. 소방시설 그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5. 화기취급의 감독 6. 그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1. 위험물취급시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및 인가받은 에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지시와 감독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작업자를 지휘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소방관 서 그밖의 관계기관에 연락하는일 3. 위험물시설 안전원을 두는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위험물시설 안전원에게 필요 한 지시를 하고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험물시설 안전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제조소등과 그밖의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위험물 시설 안전원의 업무를 하는일 4. 화재 그밖의 재난이 방지에 관하여 인접 한 제조소등과 그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일 5. 위험물제소 등의 시설 및 소방시설의 점검, 작업자의 지정, 작업지시 및 위험 물 취급일지를 작성, 기록하는 일 6. 그 밖의 위험물 취급에 있어서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는일 ※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 태만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자료 2】 자체 점검업무 1.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소방법 32조)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 게을리한자 50만원 과태료 2. 자체점검 대상 및 점검자의 자격(시행규칙 29조) □ SP, 포소화설비 설치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소방시설 관리사(점검기구 활용 및 봉인조치 실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 ○ 나머지대상 : 관계인, 소방시설관리사 □ 자체점검 회수 : 상, 하반기 1회(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 자체점검 양식 ○ 종합정밀점검 : 별첨12호 서식(점검업자는 별도 서식) ○ 작동기능점검 : 별첨13호 서식 ○ 외 관 점 검 : 별첨14호 서식(방화관리자 미선임 대상은 외관으로 자체 점검을 갈음 할 수 있다) □ 문서 보존 : 2년간 3. 위험물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 점검대상 : 제조소, 지정수량 10배 이상 취급소, 다만 10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 □ 점검자 자격 ○ 일반점검 : 매년 1회, 위험물안전관리자(별첨12호 서식 활용) ○ 구조안전점검 : 10년마다 1회(옥외탱크 100만 리터 이상), 전문 업체에 의뢰 ※ 정기점검면제 및 시기조정가능 → 2년간 안전관리 우수업체 “내무부고시 제 97 -45호,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기준” 양식 참고 □ 완공검사 및 안전관리업무 대행 ○ 위험물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저장․취급대상의 완공검사 : 검정공사, 지정 단체(법인으로 기술능력, 시설을 갖추고 내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자) ○ 안전관리 업무대행 : 한국소방검정공사, 소방안전협회, 성능시험자로서 대행기관으로 지정된자, 안전관리 대행기관 지정 자 【별첨 제1호 서식】 건 축 물 기 본 현 황 건 축 물 의 개 요 건물명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위치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11(양화동1-29) 슬라브지붕 - 철근콘크리드구조(28동), 지상1층(19동), 지상2층(7동), 3층(2동) 건축면적 30,992㎡ 연면적 42,847㎡ 건축물의 구 분 1. 내화건축물 2. 준내화건축물 3. 그밖의 건축물 주 요 구조부의 구 분 1. 내화구조 2. 내화구조이외의 구조 주된용도 업무용 그 밖의 사항 상수도시설물 지/층 건축면적 (㎡) 연면적 (㎡) 용도또는실명 구 조 (내화구조/기타) 내장마무리 비고 천 정 벽 1/3 2,731.29 4,494.59 관리본관 철근콘크리트 2정수장 1/2 954.40 2,257.59 다목적관리동 철근콘크리라멘조 1정수장 0/1 130.12 73.36 수위실동(정문) 철근콘크리트 〃 0/1 5.76 5.76 제1초소 경량철골조 2정수장 0/1 5.76 5.76 제2초소 경량철골조 1정수장 0/1 31.62 31.62 화장실 철근콘크리트 〃 0/1 401.85 401.85 계단실 철근콘크리트 2정수장 0/1 207.36 241.92 제1약품저장탱크동 철근콘크리라멘조 1정수장 0/1 152.32 152.32 제1약품투입1동 철근콘크리트 〃 0/2 152.66 300.00 제1약품투입2동 철근콘크리트 〃 1/1 3,780.86 7,643.34 제1여과지동 철근콘크리라멘조 〃 1/1 1,959.06 1,158.96 제1활성탄흡착지동 철근콘크리트 〃 1/1 298.50 258.40 제1오존접촉지동 철근콘크리트 〃 1/1 316.80 316.80 제1염소투입동 철근콘크리라멘조 〃 1/1 100.34 82.94 제1회수조동 철근콘크리트 〃 1/1 740.36 1,485.18 제1송수펌프동 철근콘크리라멘조 〃 1/1 393.01 362.88 제1중계펌프동 철근콘크리트 〃 1/1 76.56 76.56 배수펌프동 철근콘크리트 〃 2/2 315.00 1,141.78 1탈수기동 철근콘크리라멘조 〃 0/2 565.47 799.65 제2약품투입동 철근콘크리트 2정수장 0/1 8,989.72 8,712.64 제2응집침전여과지동 철근콘크리트 〃 1/2 2,522.86 4,212.20 제2막여과지동 경량철골구조 〃 0/1 3,204.25 3,189.46 제2활성탄흡착지동 철근콘크리트 〃 1/3 1,368.55 3,111.46 제2오존/병물시설 철근콘크리트 〃 0/1 403.96 395.18 제2염소투입동 철근콘크리트 〃 1/2 608.72 1,122.58 제2송수펌프동 철근콘크리트 〃 0/1 317.56 317.45 제2배출수지동 철근콘크리트 〃 0/2 257.65 495.16 제2탈수기동 철근콘크리트 〃 3/3 1,185.37 2661.80 풍납취수장 3개동 철근콘크리트 별도 【별첨 제2호 서식】 ※소방시설 도시기호는 소방안전표시규정에 의한다. 〈1정수장 - 송수펌프동〉 〈1정수장 - 약품투입동〉 〈1정수장 - 약품투입동〉 〈1정수장 - 제1탈수기동〉 〈1정수장 - 제2탈수기동〉 작업장 물품(비품)보관실 대기실 창고 제어설비반 〈다목적관리동 지층〉 천지개벽 창의동아리 민방위 물품보관실 조경관리 문서2 보관실 사무실 문서1 보관실 축구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청소 근로자 비품 보관실 여자 wc 남자 wc 〈다목적관리동 1층〉 사무실 사무실 체력 단련실 체력 단련실 사무실 지회사무실 남,여 w c 사무실 〈다목적관리동 2층〉 【별첨 제3호 서식】 위험물 및 가스 시설 현황 가. 위험물 및 가스 안전관리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선임또는 배치일자 근무장소 자격의 종류 이 길 화 57.10.13 ‘13.04.12 정수과 일반시설안전관리 양성교육이수 안 기 열 70.11.15 ‘09.04.01 〃 가스기능사 이 경 철 63.09.15 ‘12.09.07 〃 가스기능사 남 정 규 64.09.28 ‘12.09.14 정수과 일반시설안전관리 양성교육이수 이 경 식 56.03.20 ‘11.11.18 〃 일반시설안전관리 양성교육이수 강 현 삼 70.04.03 ‘11.12.30 〃 일반시설안전관리 양성교육이수 유 한 곤 61.06.08 ‘13.12.27 〃 일반시설안전관리 양성교육이수 강 태 환 70.01.08 ‘13.12.27 정수시설과 일반시설안전관리 양성교육이수 나. 위험물 및 가스시설 현황 시 설 명 설 치 위 치 위험물 및 가스 소방시설 품명 수량(㎥) 고압가스저장시설 영등포구 노들로 11 (양화동1-29) 염소 1정수(9) 2정수(10) 중화시설3대 소석회살포기 5대 고압가스저장시설 〃 이산화탄소 (CO2) 1정수(20) 2정수(20) 하론소화기 고압가스저장시설 〃 산소 (O2) 1정수(20) 2정수(20) 하론소화기 도시가스사용시설 〃 도시가스 2246 자동확산소화기3대 소화기1대 【별첨 제4호 서식】 특수 가연물 취급 현황 ※ 가연물 해당 사항 없음 구 분 품 명 취 급 장 소 취 급 량 소 방 시 설 제1종 가연물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면화류 〃 〃 〃 목모 및 대패밥 〃 〃 〃 제2종 가연물 〃 〃 〃 넝마 및 종이조각 〃 〃 〃 사 류 〃 〃 〃 볏짚류 〃 〃 〃 고무류 〃 〃 〃 석탄 및 목탄 〃 〃 〃 목재가동품 및 톱밥 〃 〃 〃 합성수지류 발포 시킨것 〃 〃 〃 기타의 것 〃 〃 〃 【별첨 제5호 서식】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설비명 설치장소 설치개수 사용시간 비 고 보일러 보일러실 2대 동절기 11~2월 진공온수보일러 변전설비 1,2정수장 송수실 4대 24시간 2대(예비) 발전설비 다목적관리동 및 1정수장 송수실 2대 비상시 1대(풍납) 가연성가스 구내식당 2개 식사시간 조리기구 1 가스밥솥 1 건조설비 없 음 없음 없 음 없 음 용광로 〃 〃 〃 〃 기타설비 〃 〃 〃 〃 이 하 여 백 【별첨 제6호 서식】 화기책임자 지정현황 부서명 과 명 화기책임자 인 보일러실(지층) 정수시설과 안 병 억 수처리연구실 정 수 과 조 우 현 소장실, 부속실 행정관리과 신 미 선 사무실, 회의실 행정관리과 김 원 일 중앙제어실 정 수 과 강 우 기 다목적관리동 정수시설과 박 종 철 배출수처리장 탈수기동 정 수 과 김 선 례 정문, 후문 행정관리과 청경 근무조 1정수장 송수실 침전지, 여과지 정 수 과 중앙제어실 근무조 1정수장 착수정 약품실 정 수 과 중앙제어실 근무조 2정수장 송수실 침전,여과,착수정 정 수 과 중앙제어실 근무조 홍보동 (탐구관,영상실,전망대) 정 수 과 고 덕 현 공동구 정 수 과 중앙제어실 근무조 서고, 비품보관실 행정관리과 지 창 구 식 당 행정관리과 김 후 식 소대본부,공익대기실 행정관리과 정 종 범 아리수병물관리동 행정관리과 김 연 배 풍납취수장 정수시설과 이 병 규 ※ 야간화기책임자 : 근무조 생산책임자(반장) 【별첨 제7호 서식】 점검 • 정비반 편성표 건 축 물 반 반 장 반 원 김 진 수 박 응 희 화 기 사 용 시 설 반 반 장 반 원 최 년 수 김 익 동 전 기 설 비 반 반 장 반 원 소 방 안 전 관 리 자 양 묘 식 박 태 욱 위험물.가연성가스설비반 반 장 반 원 안 기 열 이 경 철 방 화 순 찰 반 반 장 반 원 한 종 윤 공공안전관 소 화 설 비 반 반 장 반 원 함 진 각 정 지 덕 경 보 설 비 반 반 장 반 원 김 경 진 강 우 기 피 난 설 비 반 반 장 반 원 이 창 균 김 근 민 소 화 용 수 설 비 반 반 장 반 원 김 태 성 안 병 억 소 화 활 동 설 비 반 반 장 반 원 박 종 철 최 재 준 【별첨 제8호 서식】 소방대책위원회 회의록 확 인 자 개 최 일 시 장 소 회 의 구 분 ○ 정례회 ○ 임시회 참석인원 명 (참석율 %) 심의할 내용 : 1. 2. 3. 4. 심의 결정된 사항 조치책임부서 조 치 기 한 사 업 비 참석자 서명날인 위 원 장 : ( 인 ) 위 원 : ( 인 ) 부위원장 : ( 인 ) 위 원 : ( 인 ) 위 원 : ( 인 ) 위 원 : ( 인 ) 위 원 : ( 인 ) 위 원 : ( 인 ) 【별첨 제9호 서식】- 자체 경비일지로 대체 방 화 순 찰 일 지 확 인 자 순찰로선 순찰함호수 순찰자 순찰회수 순찰시간 이상유무 지 적 사 항 조 치 사 항 비 고 【별첨 제10호 서식】 소방교육 및 훈련일지 확 인 자 종 별 실시 년 월 일 참가인원 내 용 ※ 강 평 사 항 【별첨 제11호 서식】 소 방 훈 련 및 교 육 결 과 기 록 부 작성연월일 : . . . 특 수 장 소 상 호 ( 명 칭 ) 방 화 관 리 등 급 소 재 지 (전화 : ) 구 조 관 계 인 성명 (기관 또는 법인명) 서 명 (인) 주 소 (전 화 : ) 방화관리자 성 명 선임일자 직 위 자격구분 훈 련 . 교 육 일 시 교 육 구 분 □ 자체교육 □ 소방기관에 의한 교육 훈련구분 □ 자체훈련 □ 합동훈련 훈련통제관 서명 (인) 교 관 서명 (인) 훈련 및 교육실시 사항 ※ 작성요령 0 훈련통제관 : 소방기관의 합동훈련시 소방대원의 지휘관을 기재 0 교 관 : 소방기관에 의한 교육시 담당 소방공무원을 기재 0 훈련 및 교육실시 사항 : 훈련 및 교육의 일시 . 장소 . 대상인원및 내용의 개요를 기재 【별첨 제12호 서식】 소방시설 정비․보완 기록부(일일점검부로 대체) 지 적 사 항 (미비 또는 고장내용) 정비∙보완 내용 정비∙보완 일자 【별첨 제13호 서식】 소방시설 자체 점검 기록부(일일점검부로 대체) ①점검일자 ② 점검시설 ③ 점검내용 ④ 점검결과 ⑤ 결과조치 ⑥ 비 고 점검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관리 책임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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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과-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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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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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행정관리과-4311 | 생산일자 | 2017-04-12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흥만 (02-3146-5617) | 관리번호 | D0000029695637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아리수정수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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