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지하안전법 관련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제출 1. 관련 근거 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시행(’18. 1. 1.) 나. 市 소방행정과-7116(2018. 3. 23.)『지하안전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 제출 안내』 2. 위호와 관련 우리 서 공공청사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도봉소방서, 창동119안전센터, 쌍문119안전센터 나. 위 치: 도봉구 도봉로 666 등 3개소 다. 근 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라. 내 용: 대상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붙임 1. 지하안전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 제출 안내 1부. 2.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3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성재욱 장비회계팀장 백종혁 소방행정과장 전결 03/27 김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216 ( ) 접수 ( ) 우 013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02-3493-7537 /전송 02-3492-2119 / gaja1813@seoul.go.kr / 부분공개(7)
14920099
20210925170316
본청
소방행정과-3216
D000003324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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