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안전법 관련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제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지하안전법 관련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제출 1. 관련 근거 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법)」시행(’18. 1. 1.) 나. 市 소방행정과-7116(2018. 3. 23.)『지하안전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 제출 안내』 2. 위호와 관련 우리 서 공공청사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도봉소방서, 창동119안전센터, 쌍문119안전센터 나. 위 치: 도봉구 도봉로 666 등 3개소 다. 근 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라. 내 용: 대상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붙임 1. 지하안전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 제출 안내 1부. 2.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3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성재욱 장비회계팀장 백종혁 소방행정과장 전결 03/27 김철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216 ( ) 접수 ( ) 우 013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02-3493-7537 /전송 02-3492-2119 / gaja1813@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9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지하안전법 관련 지하안전관리규정 제출 안내.hwp

    비공개 문서

  • 도봉소방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창동119안전센터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쌍문119안전센터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계획.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하안전법 관련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216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재욱 (02-3493-7537) 관리번호 D000003324137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청사관리 > 소방서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