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 개선사항 안내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850(2017.4.11.)호와 관련입니다. 2.「행정자치부·경찰청」은 빠른 민원처리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등 민원처리, 임·직원 채용 시 법령 상 확인해야 하는 범죄경력의 조회절차를 개선(’17.4.3. 시행)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가 개선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업무처리 요령을 알려드리니, 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업무 시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기관 및 취업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보안관리, 권한별 업무처리(목적 외 사용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선지현 청소년상담팀장 박노숙 청소년담당관 04/12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75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4130 /전송 2133-1430 / sapple36@seoul.go.kr / 대시민공개
11752334
20211012212748
본청
청소년담당관-7519
D000002968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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