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 개선사항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 개선사항 안내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850(2017.04.11.)호 및 여성정책담당관-7252(2017.04.11.)호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은 빠른 민원처리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등 민원처리, 임·직원 채용 시 법령 상 확인해야 하는 범죄경력의 조회절차를 개선(‘17.4.3. 시행)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가 개선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업무처리 요령을 알려드리니, 소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에 경력조회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공동이용 업무처리자는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기관 및 취업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보안관리, 권한별 업무처리(목적 외 사용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나정파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여성정책담당관 04/12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7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41 /전송 02-2133-0729 / bluere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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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 개선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311 생산일자 2017-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정파 (02-2133-5041) 관리번호 D000002968991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성매매피해자지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