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청렴자율준수제 도입, 운영 및 공직선거법 직원교육

등록번호 도시철도토목부-4750 보존기간 1년 결재일자 2017.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결 재 홍의순 윤방식 04/12 김진팔 직장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17 년 4월 11일 (화) 11:00 ~ 11:30 교 관 도시철도토목부장 교육대상 전직원 26명(공가1, 병가1) 교육제목 서울시 청렴자율준수제 도입․운영 및 공직선거법 직원교육 교 육 내 용 기관별 특성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부패예방 노력을 강화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특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청렴 자율준수제」 를 도입․운영 □ 추진배경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 상승 ○부패 해소는 ‘참여 지향 자율적 반부패 노력’이 더해져야 달성 가능 ∙청렴자율준수제(CP) :각 실․본부․국 및 투출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체계적인 부패예방노력을 기울이면 평가를 통해 포상, 감사유예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자율적 부패예방노력 평가요소 ① 소통회의 등 내부검토 ② 담당인력 및 예산확보 ③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④ 부패요소 발굴 모니터링 강화 ⑤ 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 ⑥ 재발방지책 수립 및 제도개선 □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상 관련규정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가 금지됨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이 일체 금지됨.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정당․ 후보자의 업적 홍보를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 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가 금지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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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렴자율준수제 도입, 운영 및 공직선거법 직원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4750 생산일자 2017-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의순 (02-772-7216) 관리번호 D00000296896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