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3761 결재일자 2017.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결 재 최원환 박상보 03/27 김진효 협 조 교육일지(공직선거법 교육) 교육일시 2017. 3. 24.(금) 09:00 교 관 시설계획과장 교육대상 전 직원 교육제목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교 육 내 용 제19대 대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각종 행사 및 업무 추진 시 반드시 시기별 제한행위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준수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공직선거법 주요내용> ▢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광고 출연행위 금지 ▢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 ▢ 선거일 전 6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 ▢ 기부행위의 예외 ▢ 각종 시상·포상·표창에 관한 사례 예시 ▢ 각종 공모 등에 관한 사례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처벌사례 (총원) 27명 (참석자) 26명
11579108
20211012210935
본청
시설계획과-3761
D000002951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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