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민원처리기준표 도입관련 기초자료 제출 요청(사회재난피해) 1. 행정자치부 민원서비스정책과-965(‘17.3.30.)호 및 시민봉사담당관-8461(’17.4.10.)와 관련입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에 의거 자치법규에 근거한 자치민원사무에 대한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 시 자치민원사무(사회재난피해신고)에 대한 처리기준표를 마련코자 하니 귀 자치구에서는 2017. 4. 19.(수)까지 붙임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부서 : 사회재난 총괄부서 ○ 작성항목 : 구비서류, 발급건수 등 (※붙임서식에 있는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자료 작성) 붙임: 자치민원 기초자료 조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사회재난 총괄) 주무관 김상철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4/12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57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상황대응과 / 전화 02-2133-8519 /전송 02-768-8934 / mang7702@seoul.go.kr / 대시민공개
11745932
20211012212748
본청
상황대응과-5709
D000002969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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