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련 민원 통보 및 관리감독 요청 1. 우리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리며, 서울시 공동주택과-6800호(2017.4.7.)와 관련입니다. 2. 서초구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민원************************이 우리시에 접수되어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사업시행인가권자이면서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귀 구에서는 동 조합 운영과 정비사업의 시행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동 법에 의한 명령·처분 등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조사·검토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감독권한으로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이 민원제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4/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0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6)
11742817
20211012212748
본청
공동주택과-7073
D000002968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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