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세바건설(주) 대표 이병현 귀하(경유)제목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1.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772(2016.12.12.)호와 관련입니다.2. 귀 사의「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 같은 법 제85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됨을 알려드립니다.3. 또한,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붙 임 1. 행정처분 통지서 각 1부.2. 행정심판(소송) 서식 각 1부. 끝.서 울 특 별 시 장주무관박헌진건설업관리팀장박용헌시설안전과장전결 04/11고승효협조자 시행시설안전과-5570()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전화02-2133-8208/전송02-2133-0766//대시민공개
11741850
20211012212505
본청
시설안전과-5570
D00000296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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