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기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867 결재일자 2017.4.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조성민 김동완 강석 04/11 유연식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제2기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7. 4.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기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제1기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제2기 위원회를 재구성 하고자 함 󰏚 제 1기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인 원 : 총13명(당연직 1명, 위촉직 12명) - 당연직(1명) : 일자리노동정책관 ※ 간사 : 노동정책담당관 - 위촉직(12명) : 노동분야 전문가(시의원 포함) ○ 임 기 : 2년(’15. 4.10 ~ ’17. 4. 9)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와 동일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장 : 이병훈(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부위원장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소위원회 구성 : 2개(권익보호, 이행점검) 소위원회 구성 - 권익보호소위원회 : 총 9명 ※ 모니터링위원 2명 포함 - 이행점검소위원회 : 총 8명 ※ 모니터링위원 1명 포함 ○ 기 능 :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심의·자문 ○ 활 동 : 총 9회 회의, 토론회 1회 - 회의 현황 : ’15년 1회/ ’16년 7회(소위원회 2회 포함)/ ’17년 1회 - 토론회 개최 : 경비․청소노동자 노동조건개선 토론회(’16.12월) 󰏚 제 2기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추진근거 : 「서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4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 위원회 구성 - 추진방향 : 연임 승낙한 위원은 전원 연임하되 위원 개인 또는 소속단체의 내부사정에 의거 교체의사를 밝힌 경우는 추천요청 후 위촉 - 검토사항 : 위촉제한 위원 ① 박승찬(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위원은 4개 위원회 중복으로 위촉제한 대상이므로 4개 위원회 중 일자리위원회에 해촉 신청함(’17.4.10) - 개선사항 : 여성위원 확대 및 위원 추가 ① 여성위원 비율(성평등기본조례 제14조, 40%이상)은 현재 25%(위촉직 위원 12명 중 3명)로 제 2기 구성 시 38%(위촉직 위원 13명 중 5명)까지 상향하고, 추가 위촉 가능한 잔여위원 1명은 추후 여성으로 위촉 예정(위촉직 위원 14명 중 6명시 43%로 확대 예정) ② 위원 1명 추가 위촉 : 소관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시의원 1명 추가 - 위촉대상 : 총 13명(붙임 1) ※ 모니터링위원 3명 별도 - 위원임기 : ’17. 4. 10 ~ ’19. 4. 9(2년) ○ 위원회 운영체계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이행점검 소위원회 권익보호 소위원회 ○ 소위원회 기능 - (이행점검 소위원회) 노동정책 기본계획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 - (권익보호 소위원회) 비정규직 이슈, 사각지대 해소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한 정책의제 발굴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 성 : 각 소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13명과 모니터링 위원 3명, 총 16명을 나누어 각 위원 8명, 노동정책담당관으로 총 9명 ※ 일자리노동협력관은 본위원회만 참여하고 노동정책담당관은 양 소위원회에 참여 ※ 본 위원외에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의 균형있는 참여를 위하여 소위원회에 한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각 단체 추천으로 3명(경총 1, 양대노총 2)을 모니터링 위원으로 별도 위촉 ○ 위원회 운영 : 분기별 1회 운영 - 정기회 : 분기별 1회(3, 6, 9, 12월) 원칙 - 임시회 : 필요시 수시 및 소위원회 운영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제2기 구성 후 첫 회의에서 호선 󰏚 ’17년 제2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회의 개최계획 ○ 일 시 : ’17. 4. 20(목) 9:30~ ○ 장 소 : NPO 지원센터 2층 “주다” ○ 참 석 : 위원 14명, 노동정책담당관, 서울노동권익센터장(참관) ○ 내 용 - 위촉장 전달 및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소위원회 구성 - ‘노동존중특별시 2017’ 계획 󰏚 행정사항 ○ 위원 참석수당 지급 : 금1,300천원 - 산출근거 : 100,000원 × 13명 = 1,300,000원 - 지급기준 : 10만원(1회/1인/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초과시 5만원 추가 지급 - 예산과목 :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증진,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201-01) ○ 민간인적자원 네트워크 시스템 등록 서류 징구 및 등록 - 서약서, 민간 인적자원 네트워크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첨)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재구성 현황 통보(민관협력담당관) 붙임 : 1. 제2기 위원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서약서(양식) 1부. 4. 민간 인적자원 네트워크 참여신청서(양식)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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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867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민 (2133-5413) 관리번호 D0000029678995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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