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도매인 월간 연속 무실적 행정처분 기준 개선사항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농산팀장, 수산팀장, 양곡사업소장, 유통관리팀장) (경유) 제목 중도매인 월간 연속 무실적 행정처분 기준 개선사항 알림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597호(2017.2.24.,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방침), 농산팀-601호(2017.2.27.),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412호(2017.4.10.)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귀 공사에서 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용하고 알려드리니 시행 예정일(’17.7.1.)에 본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 주관팀인 농산팀에서 수산팀, 양곡사업소, 유통관리팀 등 유관 팀에 모두 전파 및 공람 요망 3. 연속 무실적 행정처분 기준 개선에 대한 중도매인 설명 및 교육을 통해 충분한 사전 고지를 실시하여 시행 이후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련 근거법규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6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5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4. 2.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2)최저거래금액기준 미달 나. 개선사항 : 연속 무실적 행정처분 기준 개선 - 업무정지(또는 휴업 등) 기간 전후를 연속하여 행정처분 구 분 '17.1월 무실적 '17. 2월 무실적 ※타 처분조항에 의한 업무정지(휴업 포함) 업무정지(또는 휴업) 기간 종료후 1개월 무실적 현 행 1차 주의 → 2차 경고 → 업무정지 기간 (또는 휴업) → 1차 주 의 개 선 1차 주의 → 2차 경고 → 업무정지 기간 (또는 휴업) → 3차 허가취소 다. 시행일 : 2017. 7. 1. ~ (2017년 7월 1차 무실적 처분자(주의처분자)부터 개선안 적용하여 처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4/11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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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월간 연속 무실적 행정처분 기준 개선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476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재 (02-2133-5384) 관리번호 D0000029670572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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