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1. 교통정책과-8362(2017. 4. 10.)호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17. 5. 8.(월) 까지 법제심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〇 행정사항 - 입법예고 공고는 2017. 4. 13.(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법제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 시 붙임 3의 상정안건 서식에 작성한 자료와,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갈등진단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완료된 공문,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자체평가), 입법예고 결과요약서등 제출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서식 1부. 5.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6.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서식 각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재영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법무담당관 04/1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7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jylee2687@seoul.go.kr / 대시민공개
11735096
202110122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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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68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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