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고번호 부여 의뢰(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주차계획과-2907(2020.3.2.)호 및 범무담당관-3801(2020.3.5.)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0.3.12.~2020.4.1.(20일간) 가. 공고개요 1) 공 고 명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2) 공고내용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 3)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붙임 1.「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2.「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3.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 1부. 끝.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김대홍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3/09 代최광운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주차계획과-324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53 /전송 02-2133-1051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5)
19940019
20210928233043
본청
주차계획과-3244
D000003951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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