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구립 50+센터(3개소) 2분기 운영 보조금 교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도 구립 50+센터(3개소) 2분기 운영 보조금 교부 1. 동작구 일자리경제담당관-13210(17.4.6.),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7470 (17.4.10.), 노원구어르신복지과-7946(17.4.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장년층의 은퇴 전후 생애설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구립 50+센터(동작, 영등포, 노원)의 2017년 2분기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7년 구립50+센터(3개소) 2분기 운영비 교부 나. 교부금액 : 금263,945,000원(금이억육천삼백구십사만오천원정)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지원 예산 교 부 금 액 잔 액 비 고 기배정 2분기 교부액 누 계 합 계 1,000,000 274,292 263,945 538,237 461,763 동작50+센터 300,000 92,175 85,729 177,904 122,096 영등포50+센터 350,000 87,500 87,500 175,000 175,000 노원50+센터 350,000 94,617 90,716 185,333 164,667 ※구립50+센터 연간 운영비의 50%(최대 3.5억원)를 市가 분기별로 매칭 지원 다. 교부방법 : 배정(각 자치구 공금계좌에 입금조치) 라. 예산과목 :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50+센터 확충 및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해당 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후 필요시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와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및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 현황사진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잔액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붙임 1. (공문)동작50+센터 2017년 2분기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 1부 2. (공문)영등포50+센터 2017년 2분기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 1부 3. (공문)노원50+센터 2017년 2분기 시비보조금 교부 요청 1부. 끝. 주무관 김유정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김세정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4/11 代김세정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39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7799 /전송 02-2133-0863 / chiwoo9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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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구립 50+센터(3개소) 2분기 운영 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3930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정 (02-2133-7799) 관리번호 D0000029673237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인생이모작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