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2분기 구립50플러스센터 보조금 교부 1.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2020년 2분기 구립50플러스센터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대상 : 구립50플러스센터 7개소 나. 교부금액 : 다. 교부방법 : 50플러스센터 운영 자치구 예산 교부 후 자치구는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지급 라. 예산과목 : 마. 교부조건 -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서울특별시장이 보조금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하여야 함 붙임 1. 구립50플러스센터 2분기 보조금 교부 신청서 각 1부. 2. 2020년 2분기 보조금 교부 결정서 1부. 끝. 주무관 최주윤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손선희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3/20 정경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42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3층 인생이모작지원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96 /전송 02-2133-0863 / / 부분공개(5)
20015617
20210928230510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4227
D000003959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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