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계획

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5085 결재일자 2017.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환경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정석만 신진호 어수미 04/11 정권 협 조 2017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계획 2017. 4.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기후변화대응과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계획 다중이용시설, 신축공동주택 및 도시철도차량 등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Ⅰ 추진근거 󰏚 관련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 2017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계획(기후변화대응과-4548, 2017.3.30.) 󰏚 적용대상 및 내용 ❍ 적용대상 - 다중이용시설 : 21개 시설군 705개 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의료기관 실내 주차장 철도 대합실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목욕장 산후조리원 영화관 전시시설 학원 PC방 관리대상 4,714 293 23 3 3 35 28 11 351 1836 7 353 791 91 25 217 130 82 5 170 260 검사대상 705 19 7 1 1 7 5 2 124 56 1 17 278 33 1 15 46 4 1 34 53 검사율(%) 15% 6% 30% 33% 33% 20% 20% 20% 35% 3% 8% 5% 35% 35% 5% 7% 35% 5% 20% 20% 20% - 공중위생시설 현황(’17년 신규 편입) : 4개 시설군 145개소 (단위 : 개소) 총 계 업무시설 (3,000㎡이상) 복합용도건축물 (2,000㎡이상) 실내공연장 (1,000석이상) 실내체육시설 (1,000석이상) 145 25 116 2 2 - 신축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신축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약 300세대 구분 대상 규모 관련법 아 파 트 주택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100 세대 이상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연립주택 주택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 숙 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 도시철도차량 : 10개노선(1 ~ 9호선 전동차 객실내, 상·하반기 1회) - 지하역사 라돈관리 : 42개소(중점관리역사, 신설역사, ’15년 개통역사) ❍ 주요내용 - 시설군별 취약시기에 오염도 검사 실시 · 여름철 : 총부유세균, 폼알데하이드가 높은 시설(어린이집 등) · 봄·겨울철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가 높은 시설(지하역사, 실내주차장 등) -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및 기준초과 시설 재검사 실시 -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설은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 자가측정 의무 면제 Ⅱ 오염도검사 추진계획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 검사목표 : 총 850개소(전년대비 68% 증가, ’16년 507개소검사) - 전체 대상시설(공중위생시설 제외)의 15% 이상 (시설군별 5% 이상) - 공중위생시설의 2% 이상 ❍ 검사방법 : 자치구 검사의뢰 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시료포집 및 검사 ❍ 검사항목 - 유지기준 : 환경부 지침 시설군별 필수 측정항목 측정 ①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 35% 이상 시설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의료기관 ● ● ● ● 어린이집 ● ● ● ● 노인요양시설 ● ● ● ● 산후조리원 ● ● ● ● ② 청소년 이용시설(PC방, 학원, 도서관) : 20% 이상 시설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학원 ● ● ● PC방 ● ● ● 도서관 ● ● ● ③ 박물관, 미술관, 전시시설 : 20% 이상 시설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박물관 ● ● ● 미술관 ● ● ● 전시시설 ● ● ● ④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여객·철도·공항) : 30% 이상 시설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지하역사 ● ● 지하도상가 ● ● ● 대합실(여객·철도·공항) ● ● ⑤ 장례식장, 목욕장, 영화상영관 등 : 5% 이상 시설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장례식장 ● ● 목욕장 ● ● 영화상영관 ● ● ● - 권고기준 : 공중위생시설 2%이상 (PM10), 다중이용시설은 자치구에서 판단 추진 ❍ 추진일정 : 시설군별 취약시기에 오염도검사 실시 ❍ 조치사항 : 유지·권고기준 초과 시 개선이행 후 확인 검사 실시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 검사목표 : 300세대 (2016년 294세대 측정) ❍ 검사대상 : 시공 완료된 모든 신축공동주택 ❍ 검사방법 : 자치구 검사 의뢰 세대에 대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시료포집 및 검사 ❍ 검사항목 : 폼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 2018.1.1.부터 : 라돈(기준 200Bq/㎥)항목 추가 󰏚 도시철도차량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 검사목표 : 40건 (지하철 호선별 혼잡시간대, 비혼잡시간대 측정) ❍ 검사대상 : 지하철(1~9호선) 오염도검사 반기 1회 ❍ 검사방법 :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에 따라 검사(환경부 고시 제2013-186, `13.12.31) ❍ 검사항목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 조치사항 : 권고기준 초과시 운영기관 통보 및 개선권고 󰏚 지하역사 라돈 측정 ❍ 검사목표 : 84건 ❍ 조사대상 : 중점관리역사(30개), 신설역사(7개), ’15년 개통역사(5개) ※ ’15년 개통역사 : 언주역, 선정릉역, 삼성중앙역, 봉은사역, 종합운동장역 ❍ 조사방법 : 알파비적검출법(장기측정법, 90일이상, 주시험법) ❍ 조사지점 : 승강장 및 대합실 각 1개 지점 ❍ 조치사항 : 지하역사 라돈 측정 후 라돈지도를 작성하여 공개 Ⅲ 행정사항 󰏚 오염도검사 실적 보고 : 반기(7월, 1월) ❍ 검사대상 및 시기별 오염도검사 기준 준수 ❍ 자치구간 취약시기별 오염도검사 대상 고루 분배 󰏚 각종 오염도검사 ❍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오염도 재검사 실시(자치구 의뢰 시) ❍ 라돈 관리역사 오염도 검사 및 결과제출 붙임 1. 자치구별 오염도검사 대상시설(계획) 1부. 2. 월별 오염도 검사 일정 1부. 끝. 작 성 자 실내환경팀장:신진호 ☎570-3135 담당:정석만 ☎57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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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자치구별 오염도검사 대상시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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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월별 오염도 검사일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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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5085 생산일자 2017-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석만 (02)570-3141) 관리번호 D00000296806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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