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안전관리 강화 요청(애견카페 등 관련)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493(‘17.04.1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휴게음식점 형태로 운영되는 동물카페(애견, 애묘, 야생동물)에 대한 식약처 점검결과, 시설기준 위반(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의 출입·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접객업소와의 분리규정)으로 적발된 업소를 각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습니다. 3. 또한, 해당업소에 대한 사후관리(3개월 이내 재점검실시)를 요청하는 공문이 시달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관련 법적용의 명확성 유무를 식약처에 질의중에 있는바, 자치구 위생부서에서는 서울시 질의에 대한 식약처 회신전까지 행정처분 등 조치를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약처 공문 1부. 2. 위반업소 내역 1부. 3. 서울시 질의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4/1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09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11728428
20211012212505
본청
식품안전과-10905
D000002966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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