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처리(애견카페, 애견간식)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처리(애견카페, 애견간식)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애견카페(일반·휴게음식점)와 애견간식 제조업』은 식품위생법과 사료관리법에 의한 인·허가를 각각 득하여야 합니다. 께서 소유하신 장소는 “애견카페와 제조시설이 구획·분리되어 있고, 출입구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 이기에 각각의 인·허가를 득하는데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은 준수하셔야 합니다. 애견카페(일반·휴게음식점)의 개별 시설기준 중 중요한 점은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은(동물이 있는 장소) 영업장에서 분리되어야 하며, 아울러 영업장의 출입구에는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장치, 용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료를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사료제조업자는 “규모를 막론하고,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제조업체 소재지 구청에서 제조업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시청에서 사료성분 등록을 마친 후, 법 제13조에 의한 표시사항을 제조한 제품에 표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애견카페(일반·휴게음식점)와 단미사료제조업』에 대한 기본사항을 안내를 해 드렸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식품정책과 김진국 ☏ 02-2133-4717/ 동물보호과 권지윤 ☏ 02-2133-765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2/02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27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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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접수민원 처리(애견카페, 애견간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277 생산일자 2018-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27439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