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 신고 수리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 신고 수리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가 접수되어, 법인등기전부증명서, 변경신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설치자(법인의 대표) 및 교육기관의 장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10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내역 교육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 내용 비 고 항 목 변경전 변경후 ************ *** ********************************** *** ********* **** *** ****** **** ******* *** *** 붙임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 1부. 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안) 1부. 끝. 주무관 정동현 어르신시설팀장 박용진 어르신복지과장 04/10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1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437 /전송 (02)2133-0720 / finejd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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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내일장례지도사교육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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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 신고 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7163 생산일자 2017-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동현 ((02)2133-7437) 관리번호 D0000029667437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시설관리 > 장사시설운영관리 > 장사시설사용료등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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