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 신고 수리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가 접수되어, 법인등기전부증명서, 변경신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설치자(법인의 대표) 및 교육기관의 장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10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변경내역 교육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변경 내용 비 고 항 목 변경전 변경후 ************ *** ********************************** *** ********* **** *** ****** **** ******* *** *** 붙임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 1부. 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안) 1부. 끝. 주무관 정동현 어르신시설팀장 박용진 어르신복지과장 04/10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71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437 /전송 (02)2133-0720 / finejdh@seoul.go.kr / 부분공개(6)
11725771
20211012212354
본청
어르신복지과-7163
D000002966743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