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서울특별시수신 내부결재(경유)제목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 신고 수리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가 접수되어, 신고 교육 기관장의 위·해촉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교육기관의 장 변경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0조의10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수리하고자 합니다.가. 변경내역교육기관 명칭교육기관의 장소재지변경 사항비 고구분변경전변경후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장례지도사교육원유재철서울특별시성북구 성북로28길 60교육기관의 장최병용유재철서울특별시-제19호붙임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 1부.2. 교육기관의 장 위·해촉 관련 서류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안) 1부. 끝.주무관정동현어르신시설팀장박용진어르신복지과장04/17김복재협조자 시행어르신복지과-7697()접수()우04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전화(02)2133-7437/전송(02)2133-0720/finejdh@seoul.go.kr/부분공개(6)
11785534
20211012213301
본청
어르신복지과-7697
D000002974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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