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유물기증사례비 지급계획

문서번호 유물관리과-1111 결재일자 2017.4.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유물관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동준 한은희 박현욱 04/10 송인호 협 조 경영지원부장 나병우 총무과장 사창훈 2017년 유물기증사례비 지급계획 2017. 4. 서 울 역 사 박 물 관 (유 물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기증유물평가위원회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유물기증사례비 지급계획 2017년 제3, 4차 유물수집실무위원회, 제1차 기증유물 평가위원회 및 제2차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기증유물평가 금액을 기증자에게 기증사례비로 지급하고자 함. 1 기증현황 ********************************* 󰏚 기증일시 : 2017. 1.5(목) 󰏚 기증유물 : 임인진연도병 등 3건 4점 연번 유물사진 명칭 수량 (건) 수량 (점) 크기 (cm) 1 임인진연도병 (壬寅進宴圖屛) 1 1 198.3×608.8×14.2 (세로×가로×두께) 2 송수구장십첩병 (頌壽九章十疊屛) 1 1 149.7×170.5×16.4 (세로×가로×두께) 3 길금정석육첩병-건,곤 (吉金貞石六疊屛-乾,坤) 1 2 202.5×292.1×30.5 (세로×가로×두께) 작 성 자 학예연구부장 : 박현욱 ☎724-0138 유물관리과장 :한은희 ☎0155 담당: 김동준 ☎0160 2 추진경위 󰏚 제3차 유물수집실무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 2017. 2.28(화) ○ 참 석 자 : 유물수집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8명 ○ 회의목적 : 유상기증신청 유물에 대해 유상기증 대상유물 선정 ○ 회의결과 : 3건 4점에 대한 유상기증 대상유물 선정 󰏚 제1차 기증유물 평가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 2017.3.16(목) ******************************** ○ 회의목적 : 기증유물의 진위, 가격 및 가치 평가 ○ 회의결과 기 증 자 수 량 평 가 액 ***** ***** *********** 󰏚 제4차 유물수집실무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 2017. 3.28(화) ○ 참 석 자 : 유물수집실무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8명 ○ 회의목적 : 제1차 기증유물평가에 따른 사례비 비율 의결 ○ 회의결과 기 증 자 수 량 예 산 평 가 액 사례비지급 ***** ***** ********* *********** ********* *************** **********************************************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차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 2017.4. 7(금) **************************************** ○ 회의결과 : 유물평가위원회 및 유물수집실무위원회 의결결과 최종확정 3 소요예산 *********************** 󰏚 예 산 과 목 ○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소장유물확보 및 보존, 박물관 유물기증사례, 기타보상금(100-301-11) 예 산 과 목 산 출 내 역 편 성 목 통 계 목 구 분 금 액 기증유물 사례비 기타보상금 ************ ********* 총 계 ********* ************************* 4 향후 일정 󰏚 기증사례비 지급 : 2017.4.14. 붙 임 : 운현궁 기증유물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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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유물기증사례비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유물관리과
문서번호 유물관리과-1111 생산일자 2017-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준 (724-0160) 관리번호 D000002966748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유물수집및기증 > 유물수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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