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유물 기증사례비 지급 계획

문서번호 유물관리과-3237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유물관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재경 代김재경 박현욱 12/14 김용석 협 조 경영지원부장 장화영 총무과장 김춘섭 2021년 유물 기증사례비 지급 계획 2021. 12.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유물관리과) 부분공개 2021년 유물 기증사례비 지급 계획 2021년 제11, 12차 유물수집실무위원회, 제1차 기증유물 평가위원회 및 제4차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기증유물평가 금액을 기증자에게 기증사례비로 지급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제4조(자료 기증) - 자료수집실무위원회,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대상 자료와 가격을 결정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 해당하는 기증사례비 지급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 추진 경위 ?? 제11차 유물수집실무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 2021. 11. 23.(화) ○ 참 석 자 : 위원장, 실무위원회 위원, 간사, 담당자 ○ 의결사항 : 2021년 유상기증 요청 자료 수증 심의 ○ 의결내용 : 작 성 자 학예부장 : 박현욱 ☎724-0138 유물관리과장 : 강성희 ☎0155 담당 : 김재경 ☎0160 ?? 제1차 기증유물 평가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 2021. 11. 24.(수) ○ 평가위원 : ○ 회의목적 : 기증유물의 진위, 가격 및 가치 평가 ○ 회의결과 - - 기 증 자 수 량 평 가 액 ?? 제12차 유물수집실무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 2021. 12. 1.(수) ※서면 심의 ○ 참 석 자 : 위원장, 실무위원회 위원, 간사, 담당자 ○ 의결사항 : 기증유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른 사례비 지급 비율 결정 ○ 의결내용 : 2021년 제1차 기증유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례비 지급 비율을 결정함 - -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차 박물관운영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 2021. 12. 8.(수) ※서면 심의 ○ 참 석 자 : ○ 심의결과 : 유물평가위원회 및 유물수집실무위원회 의결결과 최종확정 ○ 사례비 지급 비율 및 금액 (단위 : 천원) 기증자 수 량 사 례 비 (예 산) 평가액 사례비 지급비율 사례비 총액 비 고 10% 10% 3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25,000천원 ?? 예 산 과 목 ○ 역사와 문화의 복합공간 창조, 소장유물확보 및 보존, 박물관 유물기증사례, 기타보상금(100-301-11) 예 산 과 목 산 출 내 역 편 성 목 통 계 목 구 분 금 액 기증유물 사례비 기타보상금 총 계 25,000천원 ?? 지 출 방 법 : 기증자 계좌로 이체 4 향후 일정 ?? 기증사례비 지급 : 2021.12.16. 붙 임 : 유상기증 유물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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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물 기증사례비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연구부 유물관리과
문서번호 유물관리과-3237 생산일자 2021-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재경 (02-724-0160) 관리번호 D000004431008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유물수집및기증 > 유물수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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