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인세무서장(운영지원과장) (경유) 제목 종교단체 사업자등록 관련자료 제출 협조(전통불교조계종아미타사) 1. 귀 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관서 내 아래 종교단체가 우리시 체납법인 ***의 소유부동산 교환취득에 의해 부과한 부동산 취/등록세 체납세금 전부납부 조건으로 2015.07.08. 아래 종교단체에게 무상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 2017.04.10. 현재 이 법인 체납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체 2016.10.05. 임의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03조 제1항【체납처분 면탈】규정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예정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법인 소유부동산을 원상복구할 예정입니다. 3. 따라서, 귀 서에 아래 종교단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고자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관련서류 사본을 2017.04.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종교단체명 : ************************ 나. 대 표 자 : **************** 다. 주 소 지 : ************************ 라.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 관련서류 및 년도별 비과세소득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현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4/10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92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1716854
20211012212354
본청
38세금징수과-9252
D000002965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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