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기도지사(종무과장) (경유) 제목 종교단체 인허가 관련자료 제출 협조(전통불교조계종아미타사) 1. 귀 도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도 소관 종교단체가 우리시 체납법인 ***의 아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한 부동산 취/등록세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조건으로 2015.07.08. 무상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까지 체납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2016.10.05. 임의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지방세기본법 제103조 제1항【체납처분 면탈】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예정이오니, 이와관련 이 종교단체 인허가 등록관련 시행문서, 신청서류 사본, 단체등록 인원 및 성명, 전 재산신고 목록 등 관련서류를 2017.04. 0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종교단체명 : ************************ 나. 대 표 자 : **************** 다. 주 소 지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이상현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3/31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0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4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1621083
20211012211424
본청
38세금징수과-8054
D000002957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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