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위반에 따른 질의회신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위반에 따른 질의회신 알림 1. 소방산업과-1441(2017.4.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처분 관련 질의회신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공사현장에 배치된 소방기술자가 현장에 없어 적발된 경우“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위반으로 처분 가능한지 질의에 대한 법률자문단 자문결과를 알려드리니 각 소방서는 소관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 공사현장에 배치된 소방기술자가 현장에 없어 적발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위반으로 처분 가능한지? □ 검토의견 : 공사 현장에 배치된 소방기술자가 현장에 없어 적발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위반으로 처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 유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에서 굳이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 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현장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소방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방시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소방기술자가 현장에 있을 것을 규정한 것입니다. 붙임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질의에 대한 검토 의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김남훈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4/07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921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4 /전송 3706-1519 / 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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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위반에 따른 질의회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219 생산일자 2017-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훈 (02-3706-1514) 관리번호 D000002963811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관련업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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