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종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리콜,무상점검·정비(자동차)관련 확인방법 알림(이첩) 1. 관련근거 가.자동차관리법 제31조1항(자진리콜),자동차관리법 제31조3항(리콜명령) 나.대기환경보전법제51조5항(자진리콜),자동차관리법 제51조6항(리콜명령) 2. 우리 서에서 사용중인 자동차의 리콜,무상․점검 확인방법을 알려드리오니 해당되는 차량에 대하여 수리․교환등 적의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3. 확인방법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 가.진행중인 리콜 (시정개시일로 부터 18개월 미만의 리콜정보) 나.리콜대상확인 (2007년 이후에 리콜이 된 자동차만 확인가능) 다.무상점검․정비 확인 (리콜사항이 아닌 제작사에서 무상점검․정비) 붙임 : 1.리콜관련규정 1부. 2.리콜,무상점검․정비 확인방법(예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곽진수 장비회계팀장 代임달식 소방행정과장 04/07 전영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77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8119 /전송 02-733-8214 / smskwak@seoul.go.kr / 부분공개(7)
11703767
20211012212125
본청
소방행정과-4771
D000002964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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