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량 리콜 등 무상점검·정비 관련 확인방법 알림 1. 관련근거 가.자동차관리법 제31조1항(자진리콜),자동차관리법 제31조3항(리콜명령) 나.대기환경보전법제51조5항(자진리콜),자동차관리법 제51조6항(리콜명령) 다.안전지원과-5492(2017.3.13.)호『리콜, 무상점검·정비(자동차)관련 확인방법 알림』 2. 위호와 관련하여 우리 서에서 관리 운용중인 소방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무상점검 대상 여부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니 해당 부서 차량 담당자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확인방법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 가.진행중인 리콜 (시정개시일로 부터 18개월 미만의 리콜정보) 나.리콜대상확인 (2007년 이후에 리콜이 된 자동차만 확인가능) 다.무상점검․정비 확인 (리콜사항이 아닌 제작사에서 무상점검․정비) 4. 행정사항 ◯ 각 부서(차량 담당자)는 담당차량의 리콜 및 무상점검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으로 유선 및 매일로 통보하여 해당되는 소방차량의 점검 정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리콜관련규정 1부. 2.리콜,무상점검․정비 확인방법(예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장, 현장대응단장,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경오 장비회계팀장 박송영 소방행정과장 03/16 代김춘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47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3119 /전송 02-3141-2919 / kyeong_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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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125
본청
소방행정과-3476
D00000294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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