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 제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행정자치전문위원) (경유) 제목 2017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 제출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항에 따라 2017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16년 실적은 기 제출(자치행정과-2296, 2016.1.31.) 붙임 1. 2017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1부. 2. 2017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 1부 3. 2017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다미 행정협력팀장 김옥희 자치행정과장 04/10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78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7층 / 전화 (02)2133-5816 /전송 (02)2133-0778 / sweet12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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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7899 생산일자 2017-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다미 ((02)2133-5816) 관리번호 D00000296638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행정 > 인센티브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