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제외대상 알림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제외대상 알림 1.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대상 제외 여부 확인 요청에 따라 현장 확인한 바, 저수조 미사용으로 인한 『수도법 제33조』및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저수조의 소독 등 위생 조치(청소) 제외대상 임을 알려드리며, 3. 현재 저수조를 사용하지 않거나 소방 전용수 및 화장실 변기세척 용수로 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소독 등 위생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나 추후에 저수조를 사용(청소 용수, 화장실 세면대 용수 등 포함)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소득등 위생조치 대상에 포함되므로 동부수도사업소(시설관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비상 급수시설로서의 저수조의 설치 또는 폐쇄여부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소화수조 및 소화용수 설비로서의 저수조의 설치 또는 폐쇄여부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주)신한은행 망우동지점장님 귀하,대순진리회 묵동회관장님 귀하 시설관리팀장 박종일 시설관리과장 04/07 최명익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9358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전화 3146-2791 /전송 3146-2839 / jamma9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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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조치 제외대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9358 생산일자 2017-04-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일 (3146-2791) 관리번호 D000002964572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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