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해석 요청(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제2항제2호)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건강정책과장) (경유) 제목 법령해석 요청(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제2항제2호) 1. 서울시장 직소민원(민원인 이OO-17.3.23) 관련입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는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 광고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 제7조(광고의 금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 질의내용 1) ************************************************************************* 2)‘*************************************************.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4/07 代김은순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78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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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요청(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제2항제2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7815 생산일자 2017-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296489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