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관리 철저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1683호(2017.03.06.), 서울시 시설안전과5254호(2017.04.0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시 도로사면중 시특법에 의한 사면(23개소)중 미등록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3. 조속히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하고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등(안전점검결과, 설계도서)을 제출하여, 4. 추후 유지관리계획과 유지관리실적 미제출으로 인하여 불이익에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 담당자의 연락처가 현행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조속히 수정요함.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도로사면 시특법 입력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장),용산구청장(토목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관악구청장(토목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은평구청장(토목과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마포구청장(토목과장) 주무관 오광원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유찬 도로관리과장 04/06 배광환 협조자 주무관 이옥휘 시행 도로관리과-627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176 /전송 02-2133-0765 / hjyhgu@seoul.go.kr / 대시민공개
11689971
20211012211944
본청
도로관리과-6271
D000002962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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