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1. 택시물류과-9714(2017.03.2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제8조 규정에 의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서면심의 후, 심의위원들에 대한 심의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심의일시 : 2017.03.28.(화)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지급금액 : 금250,000원(금이십오만원) - 50,000원×5명=250,000원 ****************** 마.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바.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향샹 및 물류체계개선,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심의위원 참석수당, 사무관리비 붙 임 : 1. 2017년 신고포상금 지급위원회 명단 1부 2. 심의위원 지급계좌 1부 3.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의결서 1부. 끝. 주무관 오하나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05 양완수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택시물류과-104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0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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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1852
본청
택시물류과-10498
D000002960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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