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소방안전관리 용역 시행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913 결재일자 2017.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흥만 안창수 04/04 이성락 협 조 2017년 소방안전관리 용역 시행 추진계획 2017. 04.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2017년 소방안전관리 용역 시행 추진계획 소방 시설에 대한 검사, 시험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초기진압 시스템 구축 및 사고 발생원인과 확산을 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용역의 목적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소방시설 관리 전문업체에 용역대행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과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초기진압 시스템 구축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 ❍ 소방설비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수명연장으로 시설관리 경비 절감 Ⅱ 건축물 및 시설개요 ❍ 대 상 :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관리본관 및 정수센터 내 부속건축물 - 28개동 : 지상1층(19개동), 지상2층(7개동), 지상3층(2개동) ※ 풍납취수장 제외(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점검대상 아님) ❍ 면 적 : 연면적 42,847m², 건축면적 30,992m² ❍ 소방시설 :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 등 Ⅲ 과업범위 소방안전관리 과업범위 및 점검 기준 ❍ 범 위 : 월간점검/ 종합 및 작동정밀점검 - 월간점검 : 건축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월/1회(월자체점검일지 참고) - 종합정밀점검 : 건축물 사용승인일 기준 연1회(관할소방서 보고)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이후 6개월 기준 연1회(관할소방서 보고) - 소방계획서 : 연간 소방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작성하고 시설별 점검 일정 등을 정수센터와 협의 수행 - 점검 결과서 작성 보고 : 소방점검결과에 대한 전반 사항을 작성 제출 ❍ 점검기준 및 방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준용(법률조항 참조) - 점검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법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 점검방법 : 일상점검 매월(소화기등 배치도 작성),수시점검(사고,요청 등) ※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시 제외 Ⅳ 안전관리용역 효과 ❍ 소방안전관리 업무 일원화로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 ❍ 소방안전관련 업무의 전문성 및 관리 효율성 극대 ❍ 건축물 전체 안전에 대한 숙지로 긴급 대응 및 즉각대응 가능 ❍ 설비상태를 최상 유지하므로써 소방시설의 사용수명 연장으로 시설관리의 경비 절감. ❍ 소방안전 교육 및 가상훈련시 지원체계 구축 ❍ 각종 긴급상황 발생시 전문기술 인력의 긴급 기술력제공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Ⅴ 추진일정 & 예산 ❍ 추진일정 - 업체선정 및 계획수립 : 2017. 3월중 - 용역계약 : 2017. 4월초(4월중 종합정밀점검 대상) - 용역기간 : 2017. 4월 ~ (계약일로 부터 1년) ❍ 소요예산 및 계약방법 - 소요예산 : 약 9,460천 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정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 1항 제5호 ※ 추정가격이 15백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붙 임 : 1. 소방관련 법규 1부. 2. 설계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끝. 【붙임1】 관 련 법 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대행) - 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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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방안전관리 용역 시행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3913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흥만 (02-3146-5617) 관리번호 D00000296020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아리수정수센터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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