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전대진단 일환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시설 -해빙기 시·구·전문가 합동점검 및 안전점검 추진결과 보고
문서번호 산지방재과-3596 결재일자 2017.4.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강인규 김상국 김영삼 04/04 최광빈 협 조 사면관리팀장 김복록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 국가안전대진단 일환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시설 - 해빙기 시·구·전문가 합동점검 및 안전점검 추진결과 보고 2017. 4. 3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국가안전대진단 일환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시설 - 해빙기 시·구·전문가 합동점검 및 안전점검 추진결과 보고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시설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과 관련, 시·구·전문가 합동점검 및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결과에 대하여 최종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 3. 20(월) ∼ 3. 23(목) ❍ 점검대상 : 기관별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실태 및 표본 현장점검(31개소) ※ 총 953개소(당초) : 급경사지(79), 산사태 취약지역(486), 사방시설(388) ❍ 점검인원 : 총 65명(시·구 공무원 59, 외부 전문가 6) - 총괄 : 산지방재과장 - 산지방재과 2인 3개조(6명), 기관별 2명(52명), 외부 전문가 6명 구분 산지방재과 외부전문가 (점검일시) 점검대상기관(26개 기관) 1조 김복록,박용도 류지협(20) 김학진(21,22) 중부,중구,종로,성북,강북,도봉,노원,중랑,동대문 2조 김상국,강인규(조영곤) 이춘길(20,21) 이문세(22) 대공원,용산,성동,광진,강동,송파,강남,서초,관악 3조 정상모,김경수(신정림) 이동균(20,23) 김만일(22) 은평,서대문,마포,강서,양천,구로,금천,동작 ❍ 주요 점검사항 - 보수·보강 시설(옹벽,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의 이상 유무 - 구조물·암반·토사면의 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 등 발생 여부 - 상부 비탈면의 낙석 우려 여부 및 주변 배수시설 관리상태 등 Ⅱ 점검결과 □ 해빙기 안전점검 추진상황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기간 : ’17. 2. 6 ~ 3. 31 ❍ 점검실적 : 산사태 방지 분야 점검대상 677개소 100% 점검완료 (’17. 3. 31 현재) 구 분 총계(개소) 급경사지 (산지)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시설 (~’11년) 점검 대상 당초 953 79 486 388 최종 677 78 346 253 점검실적 677 78 346 253 지적사항 176 16 97 63 조치완료 85 13 9 63 조 치 중 91 3 88 - ※ 당초, 점검대상 중 급경사지(1개소, 중구 건축과 이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140개소), 사방시설(135개소)에 대한 기관별 점검계획에 따라 최종 점검 물량 변동 ※ 사면전수조사한 사면(15,176개소)은 향후, 자치구 등 관리부서에서 필요시 추가 점검 □ 서류점검 결과 ❍ 점검계획 수립 여부 - 26개 전 기관 자체 점검계획 수립 완료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 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여부 - 안전점검 결과, 일부 기관 미입력 : 9개 기관(부서) ․ 강서, 관악, 노원, 도봉, 동대문, 양천, 은평, 중랑, 중부녹지사업소 ❍ 급경사지 정보 시스템(NDMS)에 점검결과 입력 여부 - 지방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LH 등의 관리주체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나, 일부 미입력 : 4개 기관(부서) ․ 종로, 양천, 강서, 구로구 □ 현장점검 결과 ❍ 유형별 지적사항 : 31개소 37건 유 형 별 지 적 사 항 계 석축 옹벽 절개지 기타 (계류) 계 지속 관찰 배수로 정 비 수목 제거 토사 유실 낙석 방지 보수 보강 31 6 15 10 37 6 8 6 5 6 6 ※ 점검결과 지적사항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유형별 지적사례 골막이 파손 ⇒ 보수보강 필요 (용산구 한남동) 배수로 미비 ⇒ 배수로 설치 필요 (성동구 행당동) 낙석, 절리 발생 ⇒ 낙석방지시설 필요 (강북구 수유동) 사방댐 기초 세굴 ⇒ 보수·보강 필요 (강북구 수유동) 보강토 옹벽 균열, 기울어짐 ⇒ 항구적 구조물 안정성 대책 필요 (강서구 내발산동) 표층 토사 유실 ⇒ 사면보호공, 사면안정성 검토 필요 (서울대공원) ※ 점검시 현장에서 보수·보강 등 개선대책을 해당 관리부서에 제시 Ⅲ 조치계획 ※ 자치구 등 소관부서 이행사항 □ 합동점검 결과 지적사항 자치구 등 관리부서에 통보 ❍ 자치구 소관부서에서 자체 실시한 해빙기 안전점검 대상 외 서울시에서 사면전수조사한 사면(15,17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이 필요한 사면이 있는 경우, 추가 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 시스템 미입력 기관(9개) 및 급경사지 시스템(NDMS) 미입력 기관(4개)은 즉시 입력 조치 ❍ 합동점검결과 지적사항(개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정비계획) 제출 Ⅳ 행정사항 ❍ 합동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조치계획) 제출 : 4. 10까지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산지방재과) - 소요예산 : 2,430,000원(사무관리비) ․ 1일×3명×270,000원=810,000원 ․ 2일×3명×270,000원=1,62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특급기술자(건설) 노임 적용 붙임 1.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요약) 1부. 2.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서(용량초과로 미붙임) 각 1부. 3. 외부전문가 서명부 1부. 4. 조치결과(조치계획) 전·후사진(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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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1753
본청
산지방재과-3596
D00000296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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