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052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강인규 김상국 김영삼 01/31 최광빈 협 조 사면관리팀장 김복록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 2017 국가안전대진단 일환 - 해빙기 산사태,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2017. 1.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일환 - 해빙기 산사태,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해빙기 동결, 융해로 인한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시설의 변형 등 위험요인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붕괴·낙석 등의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29조, 시행령 제37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사방사업법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시행령 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 Ⅱ 추진체계 □ 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체계도 ○ 추진기간 : ’17. 2. 6 ~ 3. 31 국민안전처, 산림청 (재난경감과, 산사태방지과) ‣ 분야별 안전점검 총괄, ‣ 분야별 중앙 표본 점검 ⇩ 서울시 (산지방재과, 건축기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 서울시 분야별 안전점검 총괄 ‣ 민·관·전문가 합동점검반 편성(2월) ⇩ 자치구 (분야별 해당부서) ‣ 자치구 분야별 안전점검 총괄 ‣ 민·관·전문가 합동점검반 편성(별도) ‣ 사유시설 자율점검 대상 통보 및 지원 ⇩ 유관기관 (관리부서) ⇔ 자치구 (관리부서) ⇔ 사유시설 (자율점검) ‣ 자체 안전점검 결과 자치구에 제출 ‣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보수·보강 등) Ⅲ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7. 2. 6 ~ 3. 31 - 관리기관(부서)별 실정에 맞도록 안전점검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안전진단팀 구성, 합동점검반 편성, 사유시설 점검계획 통보 등 ○ 점검대상(잠정) : 총 1,631개소 (2016. 12월 기준) 구 분 계 급 경 사 지 산 사 태 취약지역 사방시설 (’11년 이전) 소계 도로 주택 산지 계 1,631 757 142 536 79 486 388 총괄부서 서울시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건축기획과 산지방재과 산지방재과 산지방재과 관리기관 자치구 공사,공단 토목(도로)과 건축(주택)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 2017년 점검대상은 기관(부서)별 자체 점검계획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주요 점검사항 ○ 옹벽,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 보수·보강 시설의 이상 유무 ○ 구조물·암반‧토사면의 균열, 침하, 세굴, 배부름 등 발생 여부 ○ 상부 비탈면의 낙석 우려 여부 및 주변 배수시설 관리상태 등 □ 점검결과 조치 ○ (즉시조치) 배수로 정비 등 즉시조치 가능한 경미한 경우(’17. 6월까지) ○ (단기조치) 당해년도 자체예산이나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여 옹벽, 낙석방지망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17. 11월까지) ○ (중장기조치) 소요예산이 크거나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정비 중기계획에 반영 등 행정절차를 진행, 예산 확보하여 보수‧보강하는 경우(1년 이상) -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는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연차별 보수․보강 계획 수립 추진 ※ 점검결과 사고 우려가 높아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실시(참고1) Ⅳ 점검방법 □ 공공시설 : 민·관 합동점검 ○ (점검대상)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 - 관리주체가 명확한 도로․주택지․공원 등은 공공시설 관리기관 주관으로 점검 -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기타시설은 관할 자치구 주관으로 점검 실시 ※ 도로·주택가 등에 공공용지와 사유지 또는, 사유지 간에 연접해 있는 급경사지는 자치구 주관으로 민․관․전문가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 ○ (점검방법) 자치구별 민․관․전문가 합동점검반 편성․운용 - 급경사지 관리부서 주관으로 민간전문가*, 공공기관(관리기관) 직원 및 시설 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합동점검 * 사면재해경감협회, 정밀안전진단·토질·지반 관련 업체, 사방협회 등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활용하여 점검, 급경사지 안전점검표 작성(서식1) ※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 제6장(6.3. 재해위험도평가 기준 및 업무해설) 참조 - 사유시설 관리주체가 자율점검 후 정밀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치구 주관으로 민․관 합동점검 지원 ※ 사유시설의 안전점검(전문가 수당, 점검용역*, 정밀안전진단은 제외)은 자치구에서 지원 가능 * 인명피해우려 등 긴급상황시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거나,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소(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ㅇ 붕괴위험지역, C‧D‧E 등급 등은 우선 점검 ㅇ 점검결과 재난사고 우려시설은 정밀점검 등 관리(4. 1 ~ 해소시) □ 사유시설 : 자율점검 ○ (점검대상) 아파트, 주택, 산업단지 등 사유지에 부속된 급경사지 - 아파트·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 등)가 있는 단지와 개인 소유의 주택에 접한 급경사지 - 도로 : 사유지 도로에 접한 급경사지 - 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 등에 접한 급경사지 - 기타 : 그 외 개인 소유의 급경사지 ○ (점검방법) 급경사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점검 - 자치구에서 급경사지 자율점검표(서식2)를 사유시설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배포하여 자체 안전점검 실시 - 자율점검을 실시한 관리주체는 점검표를 자치구에 제출 - 자율점검이 어려운 대상지는 자치구에서 적극 지원 ○ (점검결과) 소유자․관리자 주관으로 보수․보강 등 안전 조치 - 사고발생 우려로 추가 진단이 필요한 곳은 관리주체가 정밀진단 실시 - 관리주체는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위험 요인에 대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자치구에서도 지속적인 관리 실시 ㅇ 붕괴위험지역, C‧D‧E 등급 등은 우선 점검 ㅇ 점검결과 재난사고 우려시설은 정밀점검 등 관리(4. 1 ~ 해소시) Ⅴ 상황관리체계 구축 □ 대책기간 : ’17. 2. 6 ~ 3. 31 □ 주요내용 ○ 상황보고체계 구축·운영(참고2) - 구청장 ⇒ 시장 ⇒ 국민안전처장관(산림청장)에게 보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장 ⇒ 구청장 ⇒ 시장 ⇒ 국민안전처장관(산림청장)에게 보고 ․ 관리기관(부서) 비상연락망 정비, 재난사고 발생시 관련부서 신속 보고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관리 추진 - 관리책임자(공무원, 주민 각 1명) 및 주 1회 예찰활동 실시 ※ 해당 자치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관리카드 작성‧비치(서식6) □ 사고 대비 상황관리 및 대처계획 ○ 상황근무 - 근무기간 : 2017. 2. 13 ~ 3. 31 - 근무인원 ‧ 평일 : 22:00까지 근무(1인) ‧ 휴일 : 09:00~18:00까지 근무(오전, 오후 각 1인) ※ 관리기관(부서)별 자체 실정에 맞도록 상황관리·대처계획 수립 시행 ○ 근무요령 - 해빙기 안전사고 관련 상황파악(TV, 인터넷 등을 통한 모니터링) - 위험요인 증가시 전화나 부서 밴드 활용하여 예방활동 및 응급조치 - 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 응급복구 조치 - 사고 발생시 국민안전처, 산림청 등에 보고(서식4) Ⅵ 행정사항 □ 관리기관(부서)별 안전점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전부서 공통 □ 점검결과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입력 - 전부서 공통 □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급경사지통합시스템 현행화 - 전부서 공통 ○ (붕괴위험지역 지정) 급경사지법 제6조에 의한 붕괴위험지역 지정 추진 ○ (급경사지 통합 시스템 현행화) 급경사지 관리기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급경사지 통합 시스템” 현행화 조치(3. 31까지) ※ 특히, 자치구 외 관리기관(LH, 지방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등)의 급경사지 현황을 확인하여 시스템 현행화(산지방재과-381호, ’17. 1. 11 참조) ○ (붕괴위험지역 관리카드 현행화) 자치구에서 관리중인 붕괴위험지역 관리카드 현행화하고 결과물 제출(서식6) : 4. 5까지 □ 각종 실적보고(자치구→서울시 관련부서(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건축기획과)→산지방재과) ○ 관리기관(부서)별 안전점검 대상지역(시설) 현황 : 2. 10까지 ※ 붙임(1~3)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시설 현황에 빨강색으로 표기 ○ 추진실적 주간보고(서식3) : 매주 수요일 - 자치구(해당부서, 매주 수) ⇨ 서울시(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건축기획과, 매주 목) ⇨ 산지방재과 ○ 추진상황 중간보고(별도 통보) : 3. 10까지 ○ 점검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서식7) : 4. 5까지 ○ 정밀진단 및 보수‧보강 대상지 추진사항(서식7) : 6월부터 분기별 ○ 사고 발생시 상황보고(서식4) : 발생 즉시 ○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제(서식5) : 4. 5까지 ○ 최종 추진실적 : 4. 5까지 Ⅶ 향후일정 □ 해빙기 안전관리 역량강화교육 실시 - 산지방재과 ○ 일시 : 2017. 2. 6(월) 14시~17시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13층) ○ 대상 : 자치구 등 급경사지 등 관리기관 실무자 ○ 내용 :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시설 관리 요령 ○ 분야별 강사진 - 급경사지(도로, 주택, 산지) 관리 ⇒ 한려대학교 류지협 교수 -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 산림공학연구소 이문세 소장 - 사방시설 유지관리 ⇒ 사방협회 김민식 박사 □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시민행동요령 홍보(참고3) - 전부서 공통 ○ 반상회보, 리플릿, 신문, 방송, 현수막, 전광판 등 활용 □ 주요일정 ○ 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2~3월중) - 전부서 공통 ○ 추진실태 중앙부처 표본점검(3월중) - 국민안전처, 산림청 ○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종합 보고(4월중) - 산지방재과 붙임 : 1. 기관(부서)별 급경사지 현황(’16. 12월 기준) 1부. 2.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16. 12월 기준) 1부. 3. 사방시설 현황(’11년 이전 시행) 각 1부. 4. 급경사지 점검표 등 관련서식(1~7) 및 참고자료(1~3) 1부. 5. 급경사지 등 국가안전대진단 지적 및 조치사항(서식7) 1부. 6. 산사태 취약지역(사방시설 포함) 점검표 1부. 7.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기간중 근무자 편성표(산지방재과) 1부. 끝.
11006806
20211012201750
본청
산지방재과-1052
D00000288524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