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관련자료 협조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관련자료 협조 요청 1.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3361(2017.3.31.)호와 관련입니다. 2.「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농촌진흥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 실적이 저조하여 통계자료 작성 등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비료생산(수입)업자의 생산(수입), 판매, 재고실적(‘16.12.31. 기준)과 행정처분 결과를 Agrix(www.agrix.go.kr) 비료품질관리시스템에 2017.4.14.(금)까지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통보 기간 통보 대상자 o「비료관리법」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폐업신고 및 법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 o 매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 o 시장·군수·구청장 o「비료관리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 결과 * 제품회수 처분의 경우에는 필히 출하량(판매량) 및 회수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람 o 매 반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 o 시장·군수·구청장 o「비료관리법」제24조에 따른 사항 - 비료생산업자 : 생산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 생산량·판매량·재고량 - 비료수입업자 : 수입한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명칭별 수입국·수입량·판매량·재고량 o 매 반기별로 반기 종류 후 25일 이내 o 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 - 비료생산업자 등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농촌진흥청에게 통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 자치구 농업관련 부서 ★주무관 김현정 도농상생팀장 김연홍 도시농업과장 전결 04/04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1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도시농업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80 /전송 (02)768-8945 / europe7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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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관련자료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14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5380) 관리번호 D0000029602169
분류정보 경제 > 농림진흥 > 농업기술보급 > 농업기술및인력관리 > 농업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